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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 총 정리(6월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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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구직을 하고 근로를 하고 있지만 최저시급 및 거동이 어려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 장려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두번정도 하는 제도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이 나에게도 해당이 될까 싶어 관심을 가지는 제도 중 하나 입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6월 언제?)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기존에 5월에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점이 소득발생 시점과 정려금 수급시점 간 5~6월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근로장려금을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지급하고자 반기마다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근로장려금을 시즙할수 있게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기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신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금액,신청기간(12월 언제?)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조건은?

근로장려금을 반기에 신청해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2020년도에 근로소득만 잇는 거주자(배우자포함)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야합니다.

소득도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및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미만

재산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2020년 근로장려금 중 상반기 분이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시행해 12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분은 2021년 3월1일 부터 15일간, 3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으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것으로 봅니다. 상반기,하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 9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조기집행 언제?)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상반기,하반기마다 다른데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해 계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월수)*(근무월수+6)으로 계산되 산출되며, 

하반기 소득분은 상반기 총급여액 등 +하반기 총급여액등으로 계산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5%가 지급되며 소득귀속 연도인 2021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때 지급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반기별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환급해야할경우와 정산할때 환수가 예상되면 정신사 지급됩니다.

즉,정산때는 산정액-기환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은 12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은 3월에 신청을 받고 6월에 지급 할 예정인데요.

2020년때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는 2020년 5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조기 집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별탈이 없다면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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