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률은 가임여성 1명당 0.918명으로 한명도되지 않는데요. 터키 2.08명,프랑스 1.85명 오스트레일리아 1.83명, 미국 1.78명 등에 비하면 한명당 출산율이 1이 되지 않아 대한민구의 가장 큰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간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머지 않았따고 언론에서 많이 걱정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다자녀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다자녀 정책은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중 하나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다자녀 혜택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기준은?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방 개별 법률에서 3명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보기도 합니다.
보통 지방세관련해서 다자녀 기준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며, 주택청약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태아포함)을 둘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일 경우 주로 출산 및 의료비 지원,주거 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등이 다자녀 혜택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다자녀혜택하면 출산장려금이 가장 떠오르는분도 있을텐데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분할지급 되기도 합니다.
출산장려금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시신청 할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다자녀일 경우 주택 특별 공급뿐만 아니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내집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일정조건하에 최고 2억 6천만원까지 내집마련 대출이 가능하며 연이율도 1.85~2.4% 정도의 저리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으로 일정 조건이 될 경우 수도권 최고 2억 2천만원 이내에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며 자녀가 많아질수록 금리가 인하되는 혜택이 생깁니다.
양육 및 교육지원
자녀가 3명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이상일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 우선적으로 입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전부,일부를 지원받는 가구 보호자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자녀일 경우 국가장학금도 지원받을수 있는데요.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이 대학생일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공공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일경우 전기료,도시가스,난방비, 공공시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로 보아 도시가스 요금을 조금씩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가구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가 여려명일경우(지방자치단체 별로 기준이 다름) 마트,레저,문화시설,식당,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할 경우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수 잇는 다자녀 우대카드가 발급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대상차량 | |
1.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위 차량을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는 면제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자녀,입양자 및 위탁탁아동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는 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됩니다.
1명은 15만원, 2명은 연 30만원, 3명이상은 연 30만원에서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이 공제 됩니다.
국민연연금 가입기간 출산 크레딧 지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되는 제도로 출산크레딧이 지원됩니다.
다자녀인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경우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는 다자녀 혜택을 알아보고 싶다면 각 지방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정책을 확인해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징지에 가면 복지 코너에 다자녀 가정 혜택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천안시,공주시,보령시,서산시,논산시,태안군 ,금산군,서천군,아산시,전북의 전주시,군산시,익산시,공창군,부안군 ,김제시,남원시,강원도는 춘천시 원주시,동백시,속초시,인제군,평창군, 태백시,삼척시,정선군,고성군,강릉시,경기도의 파주시,남양주,양평,광주,용인,평택,안성,이천,김포,고양,부천,안산,시흥,과천,광명,의왕,성남,하남,전남은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 신안군,장흥군,영광군,경북은 포항시,경주시,김천시,구미시,경산시,상주시 ,안동시,영천시,청도군 ,칠곡군,경남은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거제,양산 ,창년군,함안군 등,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시,충북(청주,충주,제천 등), 제주, 인천 등 전국 다자녀혜택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 2021년 다자녀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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