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서울시가 시행예정인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021년에도 시행해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 청년 월세 지원 2021년 신청조건,지원금액,지급일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서울에 거주중인 청년들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 완화로 삶의 선택지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0년 6월 부터 시행한 복지 사업중 하나입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로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셰어 하우스 등에 거주해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 만 19세~39세 이하(1981년 3월 4일~2002년 3월 3일), 연령기준은 신청,접수시작일 2021년 3월 3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이후 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하지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연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환산율은 2.5%가 적용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 등록록이 등재되어 있있어야 합니다.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가능하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에서 제외 됩니다.신청 일 이후 월세는 신청의 명으로 납부,계좌이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임차인 경우에는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월세액이 인정되며 단 임대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상 별도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소득요건
서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강보험 부가액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합니다.
2020년 12월~21년 2월까지 3개월 평균액 또는 2021년 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은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75,461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2,000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 6,909,000 | 237,681 | 259,446 | 242,008 |
6인 | 7,954,000 | 278,094 | 309,041 | 286,737 |
7인 | 8,997,000 | 321,769 | 356,168 | 337,302 |
8인 | 10,039,000 | 354,781 | 3,939,994 | 380,152 |
9인 | 11,081,000 | 380,152 | 420,252 | 414,255 |
10인 | 12,124,000 | 449,388 | 494,952 | 486,155 |
만약 1인가구일경우 월소득금액이 2,193,000원 이하가 되어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자격이 되는데요. 신청이 제외되는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제외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자권이 있는 경우
-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토지과세표준액,차량시가표준액,임차보증금,건축물 과세표준액)
-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 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등
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서울주거 포털(housing.seoul.go.kr)에서 '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로,고시원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수 없는 경우,
- 고시원,게스트 하우스 : 입실확인서(임대인,임차인,임차보증금,월세금액 기재 필수),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보증월세등 기타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나 당사자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당사자가 거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 전체 점부
서울외 지역에 토지,건축물이 있을 경우 세목별과세 증명서,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서울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접수기간은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3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청년 1인가구 5천명을 뽑습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지급금액
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해당되면 월 20만원이하를 최대 10개월, 총 200만원 이하를 지급받게 됩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되며 월세 10만원일경우에는 월 10만원 지원됩니다.
만약 서울형 주택 바우처 수급자일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지급일
월세 지원금액은 격월로 계좌입금 되며 첫 지급월은 5월중 됩니다.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에서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됩니다.
이상 2021년 서울 청년 월세 지원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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