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시행한 청년저축계좌가 2021년에도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년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근로 빈곤층 저소득 청년의 생계 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예방하고 일하는 차사우이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의 일한입니다.
주거비,교육비 등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데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제도 이기도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이수 및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가입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이 적립됩니다.
3년 가입하면 본인이 저축한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지원=1,440원 +알파 지원됩니다.
2021년 청년 저축계좌 신청 조건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에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이어야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15세 이상 39세이하에 해당됩니다.
국가,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자활근로,공공근로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산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됩니다.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무급근로,실업급여,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한부모 가정,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취업우선 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화 취업 및 창업한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2021년 청년 저축계좌 소득조건
청년 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 해당되는데요.
2020년 청년저축계좌 가입및 유지 상한 기준이었는데요.
아직 2021년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50%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 2020년 | 878,597 | 149,5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중위 50%) | 2021년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2021년 청년저축계좌는 1년에 4번 신청을 받습니다.
차수 | 1차(2월) | 2차(5월) | 3차(8월) | 4차(10월) |
청년저축계좌 | 2.1(월)∼2.19(금) | 5.3(월)∼5.20(목) | 8.2(월)∼8.19(목) | 10.11(월)∼10.28(목) |
이상 2021년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중도해지 하면 어떻게 될까?(해지절차,이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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