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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율표(2021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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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달라져서 징수하는 세금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소득에는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등이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하는 세율도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근로소득세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소득세율표

직장인이라면 연말이 지난후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외 다른 이자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다 합친 소득으로 종합소득합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42%가 최고 세율입니다.

근로소득세율표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졌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억원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초과 45% 65,400,000원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은 45%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물론 소득의 종류에 따라 비용등 각종공제후 합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및 누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세율표

그럼 2021년 근로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20201년 근로소득도 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세율이 변동되었는데요. 근로소득은 원청징수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을 하기 떄문에 월급 지급시 먼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따라 세율이 적용되 차감후 지급됩니다.

월급여 간이세액표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 × 98% × 35%)
1,400만원 초과~2,8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 × 98% × 38%)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 × 98% × 4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69,600원) + (3,000만원 초과 금액 × 40%)
4,500만원 초과~8,7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369,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42%)
8,7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31,009,600원) + (8,700만원 초과 금액 × 45%)

근로소득은 공제대상 가족수와 비과세등에 따라 근로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세율표

국세청은 매년초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고지합니다. 공제대상가족수마다 달라져서 월급별 공제대상 가족수를 봐야합니다.

아래 링크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소득세 공제예상 금액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뒀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도 올렸으니 다운로드해서 참고하면 좋겠네요!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_2021년.xls
0.12MB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시행령 개정)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시행령 개정)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끝나가고 2021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에 관한 시행령도 개정되어 2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때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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