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생활정보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 다운 방법

반응형

우리나라에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교외 체험학습신청서

학교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 일수등이 다르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에 의거해 학교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수 있다. 이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수 있다.

이처럼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수 있으므로 학교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어느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장허가의 교외체험학습의 개념은 학생의 필요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급으로 관찰,수집,조사,현장견학,문화체험,답사,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 직접적인 경험과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을 말합니다.

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여행,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밖 활동등이 인정되는데요. 

코로나 19이후 감염병 단계가 경계,심각단계로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도 허가 됩니다.

교외 체험학습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불허사항

보통 학교마다 다르지만 체험학습은 1학기 시작후 일주일, 시험기간(정기고사,영어듣기평가,교육청평가 등), 성적이의신청기간과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즉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 상급학교 입시준비와 훈련,해외어학연수,미인정 유학 등과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밖 활동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도 아마 학칙으로 학교마다 다를테지만 보통 교외학습 체험신청서를 보호자가 작성하여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일수는 학교마다 다다름) 그후 교장이 최종 결재를 하면 담임이 보호자에게 허가통보서를 통보합니다.

그후 교외 체험 학습 후 학교별 양식에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한후 기한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국외의 경우 증빙 서류 비행기표등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그후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종료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합니다.

교외 체험학습신청서

교외체험학습일수

교외체험학습일수는 지역 교육청 및 학교마다 가능일수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보통 1회 연속 10일 이내, 수업일수의 10%,다른 지역은 연간 7일,10일,14일,15이일, 학기당 2회이하 1회 7일 초과 안됨, 연중 6일이내 등 다양한 일수가 있는데요. 결국 학교마다 학칙이 달라서 정확한 가능일수는 아이의 학교에 문의 해보아야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 교육청맏마다 교외체험학습일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도 수업일수의 최대 20%이하를 연속일수 제한없이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2학기에도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10%를 추가해 총 30%이하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 다운 방법

교외체험학습신청서는 양식은 비슷하지만 학교마다 조금씩 양식이 다릅니다.

교외 체험학습신청서

그래서 교외학습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고 싶은 보호자는 아이가 재학하는 학교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판에서 교외체험습신청서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할 수있습니다.

 

이상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 다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