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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종합소득세 환급일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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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해당되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 하셨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과세기간동안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들은 근로소득,이자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전년동안 이자,사업,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중

  •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
  • 3.3%원천징수된 프리랜서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 배당,이자소득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위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특히 이번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중 코로나 19 피해 소규모 자여업자등 약 556만명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는데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착한임대인 에게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위 경우가 아니어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이 면제 된다고 합니다.

 

특히 착한임대인의 경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 받을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보통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 말일에 환급 되었었는데요.

환급은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액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환급대상자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6월 23일 수요일에 종합소득세가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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