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국이후 두번째 맞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2021년 최저시급보다 19.7% 인상된 10,440원을 제출했으며 경영게는 0.2%인상된 8,740원을 최종으로 수정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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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결정(올해 최저시급,최저월급,주휴수당 얼마?)
2022년 최저임금인 최저시급 결정은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여 그 이후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결정해야합니다.
결국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려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고시되려면 7월 중순정도에는 확정을 지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현재 8,720원입니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인상률 |
최저임금 | 8,350원 | 8,590원 | 8,720원 | 130원(1.5% 인상) |
이번 정권에서는 최저 임금을 임기내 1만원을 목표로 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 경제가 타격을 입어 올해는 1.5% 130원만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2022년 확정된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2년 최저임금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인상률 |
최저임금 | 8,590원 | 8,720원 | 9,160 | 440원( 5.1% 인상) |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9,160원 으로 2021년과 비교하여 5.10%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게 될경우 3년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잘 지켜야 합니다.
2022년 주휴수당
그럼 2022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 수당은 얼마일까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개근하여 근무하면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을수 있게 됩니다.
8시간분은 근무시간마다 다르지만 만약 주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아래 식으로 주휴수당이 결정됩니다.
시급*8시간= 9,160원*8시간 = 73,280원
이렇게 만약 주40시간 근무하며 최저시급에 해당되시는분들은 위 금액으로 주휴 수당이 포함되게됩니다.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일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시급
만약 주 15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15/40시간)* 8시간*9,160원=27,480원이 2022년도 주휴수당이 됩니다.
2022년 최저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이 최저시급이 적용되면 받을수 있는 최저 월급은 얼마일까요.
주40시간 한달일하면 보통 통상 근로사긴을 우리는 주휴수당시간(유급휴일)이 포함된 209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을 209시간과 계산하면 최저월급이 나오는데요.
9,160원*209시간 = 1,914,440원
이렇게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위 금액이됩니다. 이는 2021년 최저월급이 1,822,480원에서 91,960원 상승한 금액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내용 공유드립니다.
물론 이경우는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노동계약 조건에따라 조금씩 변동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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