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납부 예정이었던 주민세 재산분이 2021년부터 변동,통합되어 8월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7월에 주민세 납부 예정으로 알고계셨던 분들은 변동된 체계에 잠시 헷갈리셨을텐데요. 이번 8월부터 주민세 관련된 납부를 통일하는것으로 변동되어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민세?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그 지역에 사업소를 두고 영업하는 사업주와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방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경비 개념으로 납부하게 되는 지방세중 하나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주민세등이 있으며 주민세는 지방세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1년 주민세 변동 내용
기존 2020년 기존에는 주민세가 7월에 납부하게 되는 사업자 재산분과 8월에 개인과 개인사업자,법인이 납부하는 균등분 2종류가 있었습니다.
7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에게 있으며 연면적 330m2을 초과 하면 m2당 25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개인은 1만원이하, 개인사업자는 5만원,법인은 5~50만원사이에 주민세가 부과 됩니다.
이렇듯 2020년 까지는 주민세를 8월과 7월 각 해당내용에 맞춰 납부 해야했지만 2021년부터는 주민세 개편을 통하여 8월에 통합하여 청구,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개정을 통해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해 납부해야할 주민세 종류를 간소화 했으며 납기를 8월로 통일 하였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8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1만원 범위내에서 부과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일되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와 그 연면적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를 둔 법인
- 납세지 :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사업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5만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면적당 250원이 추과로 부과 됩니다.
법인은 자본및 출자금액이 30억원이하일경우 5만원, 30억~50억원 이하일경우 10만원, 50억원을 초과하면 20만원이 기본세율로 부과되며 마찬가지로 330m2초과할경우 면적당 250우너이 추과로 부과됩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일경우 연면적에 대해 500원/m2이 적용되어 중과세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간,신고기간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부와 신고기간의 202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 할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작성방법입니다. 신고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간과 신고기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민세 납부 8월로 통합(균등분,재산분→개인분,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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