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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택시기사 한시지원 소득안정자금 신청 조건(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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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소득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된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지원사업으로 640억원규모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이 생기며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일반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승객감소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차 택시기사 한시지원 소득안정자금

4차 택시기사 한시지원 소득안정자금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득감소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는 이번정책은 일반택시기사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2조 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80만원으로 총 8만명에게  64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 한시지원 소득안정자금 지원조건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8월 3일 현재 계속하여 근무중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매출액)감소와 근속기간 요건 2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득(매출액 감소요건)

  • 1차,2차,3차 지원금 지급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 된 법인,개인 택시기사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이 인정됩니다.
  • 신설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3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 만약 재계약, 이직등의 사유로 해당기간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기준) 이내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현재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도 포함됩니다.

4차 택시기사 한시지원 소득안정자금

 

택시기사 한시지원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1,2,3차 지원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운전 택시기사는 택시법인에 직접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4차 택시기사 한시지원 소득안정자금

법인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의 경우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제출해야합니다.

이번 4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본에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택시기사 한시지원 소득안정자금 지급일

이번 4차 택시기사 재난지원금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여 8월 말 지급을 시작해 추석전에 지급이 완료될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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