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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벌점 소멸 기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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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는 사람이나 화물의 수성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나 철도,항공기,선박등의 운행을 법으로 규정하여는 사전적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교통법규는 좀더 작은 의미인 자동차에 관한 도로교통법을 많이 접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교통법규의 내용은 주료 자동차의 속도제한과 추월,횡단,건널목통과와 운전자의 의무 ,서행,주정차 등화 신호,경음기 사용,교통사고시 조치,운전면허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하시고 자동차는 운전하시는분들이라면 이 교통법규를 숙지후 운행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벌점이 누적되어 심할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될수도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소멸

교통법규 위반 벌점


교통법규를 위반할경우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벌점이 누적되면 누산점수가 되는데요.
누산점수는 벌점들을 누적하여 합한 점수에서 무위반,무사고 기간경과시 부여되는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누산점수= 벌점누적 합산치-상계치(무사고,무위반 기간경과)


경우에 따라 벌점 부과 기준과 점수가 달라지는데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벌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소멸

위반사항 벌점
속도위반(100km/h 초과) 100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10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80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6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
30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5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0


이렇게 누적되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경우 면허가 정지되며 만약 1년간 벌점이 121점이상,2년간 201점이상,3년간 271이상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를 받게 된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소멸

교통법규 위반 벌점 소멸 기간


만약 벌점이 40점 미만이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은경우에는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으면 1년이 지나게 되면 벌점은 소멸됩니다.

무사고,무위반 1년 이후 소멸


특별교통안전교육등으로 처분벌점이나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차감할수도잇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차감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현장참여교육을 마친경우에 정지처분기간이 20일 감경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의심의위원회,행정소송등을 통한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 추가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후에 교육참여교육도 마친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이 총 30일 감경됩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차량을 잡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된 운전자는 40점 특혜점수가 부여되게 되며 이후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을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교통법규위반 벌점과 소멸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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