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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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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 과세라는 말도 많이 나올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특히나 이번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1주택자임에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납부일,납부 방법 3가지(종부세 기한 유예)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간(기한)

목차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 2021년 종부세 과세대상
  3.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계산방법
  4.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기간
  5.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간(기한)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그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중에 토지나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총 부동산 금액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 할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7월과 8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방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지만 12월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 하는 세금으로 납부하는 기관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세율,계산방법 7단계(국세청 종부세) 

2. 2021년 종부세 과세대상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 합계핵이 유형별로 아래 공제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6억원을 초과 하면 종부세에 해당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초과 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외 미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주택건설사업자 주택신축용토지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일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경우 과세 대상에 제외 됩니다.

합산 배제 대상에 관한 정보는 예정에 작성한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요건,신고방법,기한후 신고 누락(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일시적 2주택 종부세) 

 

 

3.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보유와 법인일경우 세율이 달라지며 개인은 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주택등 보유 재산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개인 종합부동산세에서 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6억원,11억원)을 제한후 공정시장가액 비율 95%(2021년)을 곱한후 유형에 맞는 세율을 적용후 연령과 보유기간등을 세액공제한후 산출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계산방법

자세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와 이번에 새로 시행된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 시기,과세표준액 조회 방법(토지,건물 계산기) 

 

 

 

4.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기간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6월 1일자에 소유했던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 매매를 하실때 6월 1일 이전에 매매를하는게 이득일지 그 이후에 하는게 좋을지는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협의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피하기 위해 6월 2일 이후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팔기때문에 5월 31일 이전에 팔면 종부세에 해당이 안되서 매매하시는분들은 이런점들을 고려하시기도 하는거 같습니다.

 

2023년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납부시기,세율,과세표준 계산 방법)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기간

5.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간(기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과와 납부 기간은 2021년 12월 1일 수요일에서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까지 입니다.

신고의 경유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랑 상관없이 자진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며 이경우 원래 고지된 고지서는 취소 됩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2021.12.01~2021.12.15

 

 

이상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과 납부시기,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정보는 아래 글들을 확인해주세요.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고지받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최근 정부정책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많이 변동되고 있고 부동산 관련 세금도 많이 변동되다 보니 혼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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