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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신상공개,명단_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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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부부 둘다 공통 분담하여 책임을 지는게 양육비제도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가끔 아버지든 어머니든 이런 양육비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많은 양육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정부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처벌을 제도화 하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이혼당시 합의를 통해 금액이 결정되거나 서울가정법원에서 부모의 합산소득등을 고려해 만든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이혼 조정을 통해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이때 양육비는 보통 자녀의 수나 거주지역,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자녀 건강에 따른 치료비, 부모의 재산상황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더 자세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은 아래 페이지에서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이혼 양육권) 총정리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2021년에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재산조회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되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 추심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이런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양육비 미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아래처럼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출국금지 :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 요청
  • 운전면허 정지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요청 가능
  • 형사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 이행한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 명단공개 :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경우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준후 부족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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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이런 법률 개정으로 최근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첫 명단이 공개 되었습니다.

현재 2명의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가 공개되어 6천만원~1억 2천만원정도 양육비가 미지급된 것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2월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관해서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출국금지 채무 금액은 5천만원이며 이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신상명단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양육비 미지급 신상에 대하여 배드파더스라는 곳에서 사적제재의 일환으로 명단을 공개한적이 있는데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확한 확인 없이 공개한다는 의견이 강해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통해 신상공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공개와 처벌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할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과 신상공개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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