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미만 기업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 3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음력 달력 파일 다운로드(엑셀,pdf)+공휴일,손없는날
민간기업 법적공휴일 유급휴일로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날은 관공서 공휴일로 법정공휴일로 알려져있습니다. 달력에 따라 많은 관공서랑 기업들이 유급휴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마다 휴일적용 여부가 각각 달라서 국민이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항상 형성되어왔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연휴나 명절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같이 휴일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2022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경일,명절등 관공서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똑같이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받아야해서 일요일은 민간기업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됩니다.
유급휴일 휴일수당 지급기준
만약 휴일을 대체하지 않고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로는 50%가 가산되며 8시간 초과에서는 100%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휴일근무를 다른날로 쉬는걸로 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은 통산근로일에 포함도미ㅕ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 법정공휴일은 언제?
2022년 관공서 공휴일,국경일은 1월1일, 설날,3.1(삼일절),대통령선거,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전국동시지방선거,현충일,광복절,추석,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입니다.
특히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있으며 토요일,일요일 연휴가 발생한 추석과 한글날은 대체 공휴일로 하루더 빨간날이 추가 되었습니다.
2022년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변경
기존에 1년 365일 근무에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 연차가 주어졌지만 만약 1년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사하는경우 15일분의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수있다라는 행정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며이 강조되는 경항이있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16일부터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행정상 해석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 할수 있다]라고 해석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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