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복지성 연금인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납부후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받을수 있는 연금이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받을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일정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어르신분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매년 일정선정기준을 정해 그 기준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 지급이 되는 기초연금은 노후준비가 불안정해 생계가 곤란한 독거노인이나 부부노인가구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2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2021년보다 2.5%,750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매달 단독가구는 307,500원, 부부가구일경우 492,000원을 지급 받을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액),지급금액 총정리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중에서 매년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180만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288만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떄 선정기준액은 단순히 월급등 소득뿐만아니라 자동차나 아파트 주택,회원권등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근로소득 등)+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3만원 공제)*70%+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공제)+(금융재산-2천만원공제)-부채)*소득 환산율 4%*70%+기타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103만원이 공제되며 이자 소득은 월 4만원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그외 타재산 구입과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의료비,장례비,혼례비,교육비,재가 및 시설입소비용,이혼에 따른 위자료,양육비 지급금,법원경매 공매에 의한 재산처분금액,재산처분 세금납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됩니다.
2022년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재산 소득환산액을 계산할때는 아래 법규를 적용해 계산됩니다.
[기본 재산액공제]
기본재산엑은 지역별 규모에 따라 재산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역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금융재산 제외 범위]
금융재산 가액중 총 2천만원까지는 기본적인 필요 경비로 보아 공제 됩니다.
[임대보증금 제외]
임대를준 보증금은 공시가의 50%범위까지에서만 계산됩니다.
[자동차가액]
재산 산정에서 자동차 가액은 아래 경우에 해당되면 재산기준에 포함됩니다.
- 배기량 3000cc이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하지만 차연식이 10년이상,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생업용자동차, 압류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덤프트륵,콘크리트믹서 등일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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