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경쟁력강화와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입니다. 농업인 분들은 여러 혜택과 지원등을 받기 위해 지역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가입조건과 농협조합원 혜택과 가입시 필요한 서류등이 어떤게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농협협동조합
1958년부터 농업관련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농업협동 조합은 농업자재구입과 생산농산물 판매,영농필요 자금조달등 가입한 농협조합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조합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협협동조합에 가입을해 조합원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조합원 가입조건
농협조합원 가입조건은 각 지역 조합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조합원가입자격입니다.
- 1천m2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 누에씨 0.5상지(2만립기준상자)분 이상 누에를 사육하는자
- 아래 기준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자
- 농지에서 330m2이상 시설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m2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화훼를 재배하는자
가축 사육기준은 소,말,노새,당나귀,돼지,염소,면양,사슴,개,토끼,닭,오리,칠면조,거위,꿀벌마다 사육기준이 다릅니다.
농협조합원 신청 서류,방법
지역 농협조합원 신청방법은 조합원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등을 준비하여 지역농협조합원에 조합원 신청을 합니다.
조합원에서 이사회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후 통보합니다. 이후 통지문을 가지고 농협을 방문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신청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지역농협사무실 구비)
-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축 사육규모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도장,신분증
가입시 출자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 자본출자를 한것으로 주식투자와 동일합니다.
평균 출자금은 200만원이며 최대 5천만원까지 출자 가능합니다.
1000만원은 비과세 이며 나머지 분에대하여 배당소득과세가 적용됩니다.
농협조합원 혜택
농협조합원의 혜택은 지역농협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금이나 은행상품,하나로마트,RPC이용 점수에 한해 이용고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농약과 비료등 구입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 경조사비 지급
-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지급
-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 영농기술교육혜택
- 농업관련 신문보급
- 조합원 자녀 장학금지급
- 각종 조합사업 참여와 이용혜택
이상으로 농협조합원 가입조건과 혜택,신청필요 서류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논 직불금 신청자격,단가(금액),신청기간(논활용,논이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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