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되면 세금이나 보조금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단순히 농사만하면 바로 농업인이 되는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둔 농업인 자격조건이 맞아야 농업인이 되며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계획 하시는분들은 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등에 대해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농업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3조에 의거한 농업인 자격조건을 충족한 자를 말합니다.
- 1천m2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이상 고용된 사람
농업인 자격조건에 충족하면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 확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관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식 농업인 확인신청서와 주민등록표등본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준비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됩니다.
이후 공무원 현지 조사후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후 10일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는 3개월간 유효하며 3개월이 지나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농업인 혜택
농업인 확인서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증으로 증명이 가능한 혜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종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자경농지,축사용지,어업용토지,자경산지,농지대토,영농자녀등에 관한 양도소득세,증여세가 최대 100%까지 감면, 면제 될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유지,식품안정등 공익기능 증진을 실시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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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네에서 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농축산경영자금지급]
경종,원예특작,과수,농업인과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자금을 지급합니다.
농업경영자금은 농가당 1000만원 이내로 1년이내 연리 2.5% 변동금리로 경영비가 지원됩니다.
[농지연금]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일 경우 농지가격을 평가해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농기계 임대서비스]
시자체에서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작목반,영농조합법인등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등에 임대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 1~3일 임대 해주는 혜택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정 벼 재매변적 미만 농업인일 경우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일정 kg당 일정 금액으로 분할 선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등등 농업인으로 될 경우 받을수 있는 혜택은 지자체별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농업인 혜택은 지자체 관련과에 문의하시면 나에게 맞는 혜택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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