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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량이나 터널,항만,댐 건축물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 1종,2종,3종시설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이 종류에 따라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내진성능평가등의 기준이 나뉘며 종류에 따라 점검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설물 점검과 진단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필요한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안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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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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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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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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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그외 시설물 |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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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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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E 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범위
[1종 시설물]
1종 시설물은 공중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과 유지관리에 고도 기술이 필요한 경우의 대규모시설로써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이 해당됩니다.
- 고속철도 및 도시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 도로와 철도터널
- 고속철도 교량,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 갑문시설 및 연장 1천미터 이상 방파재
- 다목적댐 발전용댐,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 하구둑,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 방조제
- 광역상수도,공엽용수도,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 지방상수도
-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
[2종 시설물]
2종시설물은 1종시설물외에 사회기반시설등 재난발생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및 철도교량
- 고속국도,일반국도,도로터널,철도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 방파제
- 지방상수도 전용댐,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재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고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 다중이용시설,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장,동물원,식물원,의료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 등
-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지하도 상가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종 시설물
3종시설물은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이 아니지만 재난발생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 정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3종 시설물의 경우 건축면적이나 범위가 아닌 건물 명칭과 정확한 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조달청등 각 산하에 있는 수련원,도서관,사택,기숙사,체육관등 연수가 오래된 건물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의범위, 3종시설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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