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문체부에서 올해도 2022년 근로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휴가샵에서 숙박과 교통,여행 패키지 국내여행관련 상품을 결제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지원자격과 신청방법,기간,휴가비 금액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직장내에서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외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비,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비 지원금액
정부와 기업그리고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조성해 전용 홈페이지에서 휴가 관련 여행 상품을 구매할때 사용할수 있도록합니다.
정부에서 10만원,기업이 10만원,근로자가 20만원, 총 40만원의 적립금이 해당 사이트에 쌓여 사용 할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 10 만원 + 기업 10 만원 + 근로자 20만원=총 40만원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는 20만원만 부담하고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수 있어 국내 여행시 부담없이 갈수 있어서 편리하기도 합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지원 자격
근로자휴가비 지원은 회사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소상공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의료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위 해당 회사의 대표,사장은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서면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의원소속의사,법무관련 서비스업 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약사등 해당기업 전문직은 제외되며 그외 근로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무원,공공기관등의 노동조합은 참여에서 제외 됩니다.
만약 1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일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부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30만원을 입금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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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3월2일부터 10만명이 모집될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으로 신청이 마감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해당 기업 담당자가 근로자휴가지원사업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 접속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과 담당자 정보,참여근로자 인원등을 작성하고 아래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종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등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의료법인 : 의료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혜택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증서 발급과 정부인증 가점이 부여되며 실적이 인정됩니다.
- 가족친화인증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여가친화인증 혜택 : 정부포상,인증기업홍보,문화예술 향유기회 등 제공
- 성과공유제 혜택 : 정부우대,기업홍보등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혜택 : 정기 근로감독면제,인프라구축비지원,금융우대등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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