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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의 재택치료 과정과 치료기간, 가족 및 동거인일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 확인후 확진자 분들은 재택치료 지침을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확진자 재택치료 절차 과정
[재택치료 대상확정]
- 중증도 확인(집중관리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의료진의 검토 요청)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추가설문지 등 기초조사
- 재택치료 대상자 여부 조사·확인하여 결정, 병상배정반 통보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
[재택치료 통지]
- 격리 통지 문자 발송 (가구단위로 확진자에게 일괄발송)
- 집중관리군 선정 후 재택치료협력의사 또는 집중관리의료 기관(건강관리) 지정
- 재택치료 안내문 전달(URL 문자전송) 및 생활수칙 안내
- 재택치료 담당자 및 의료기관 연락처(비상연락망) 등 제공
- 재택치료 대상자(집중관리군에 한함) 정보 확인
- 재택치료키트(60세이상 확진자) 등 지원물품 전달
- 소아확진자의 경우, 요청시 소아용재택치료키트 지원
[건강관리]
- 초기문진 실시 (고위험군 분류시 재배정 요청)
-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모니터링(1일 2회) 및 결과 입력
- 전화상담‧처방(증상 발생시)
- 외래진료 및 단기 입원진료(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항체치료 제 투여, 대면진료 등 집중 진료·관리 필요시)
- 응급이송 판단 및 요청(→ 시・도 병상배정반)
[이송 필요시]
- 재택치료 대상자 이송가능 병원 확인 및 통보
- 구급차 등 이동수단 확보
[재택치료 종료]
- 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 상태 평가
- 재택치료 해제 여부 판단 연계 의료기관 협력의사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부터 격리해제(별도 통지 없음)
- 재택치료 해제 확인서 발급(필요시)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보호자 기준
-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함
- 단, 아래 해당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
- 입원‧입소 요인(위험 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 소아‧장애‧70세이상 등의 경우로서, 돌봄이 필요하나 함께 격리할 보호자가 없는 자
-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기저질환 또는 동반된 신체적 문제로 시급한 처치 및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 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보호자 가족기준]
보호자는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돌봄에 제한이 있는 자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제한이 있는 자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대상자 상태에 대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자
방역수칙의 준수에 제한이 있는 자
* 보호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이어야 함
-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된 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 ※ 중증장애인인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활동지원 전문가 등도 보호자로 가능 (반드시 세대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확진자와 공동 입원
- 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
관리,격리해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해제기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단,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가 될경우.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재택치료 해제 가능,격리 7일차 밤 자정(24:00)부터 별도의 통지 없이 격리 해제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부터 해제
- (진단 시 무증상자)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진단 시 유증상자) 최소 24시간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48시간
▶7일 후 격리해제 되신 경우 3일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 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셔야 하며,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은 제한하시고, 사적모임 등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기반 격리해제>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 (진단 시 무증상자)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 (진단 시 유증상자)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가족 격리해제 기준]
- (수동감시 관리방법)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를 실시하며, 지표환자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차 밤 자정(24:00) 해제
- * 격리대상 외 접촉자가 권고준수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검사 권고사항 및 권고수칙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치
- (검사 권고)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60세이상 동거인은 2회 모두 PCR 검사 권고
- (생활수칙) ① PCR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② 출근 및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③ 대면접촉 최소화,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④ 권고준수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⑤증상 호전시까지 자택 대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세대주,부양가족,예치금 기준,납입횟수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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