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재택치료를 필수로 해야합니다. 재틱치료를 하게 되면 재택치료비와 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하는데요. 확진자이시면서 재택치료를 하시는분들은 지원금이 어떤게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비 지원
재택치료 지원비는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격리통지서를 발급받고 재택치료를 시작한날부터 격리해재 날까지 코로나19 관련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비용지급]
비용은 의료기관과 약국등에서 확진자가 재택치료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 내국인과 외국인인 경우 지급 하는곳이 다릅니다.
- 내국인 : 건보 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항목은 건보공단에서 지급, 미가입자 및 필수비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보건소에 지급
- 외국인 : 건보 가입자 급여는 건보공단에서, 건보 미가입자 및 필수비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질병관리청과 보건소는 청구된 서류를 심사 받은후 1개월 이내에 환자를 치료한 해당병원 약국등에 지급하게 됩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지자체에서 관련기관에 지급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과정,치료기간,가족(동거인),격리기간,격리해제 기준(오미크론)
확진자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와 입원,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생활지원비를 받거나 해외입국 격리자,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 종사자는 제외 됩니다.
[유급휴가비 금액]
- 격리된 통지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금액(최대 1일 73,000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확인서, 재직증명서,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등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가구단위로 지원하며 격리자만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제외대상은 유급휴가를 제공받거나 해외입국격리자,격리방역수치 위반자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 종사자 등이 제외 됩니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족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생활지원비 지급금액]
가구내 격리자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급
가구내 격리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 지원액 | 488,000원 | 826,000원 | 1,066,000원 | 1,304,900원 | 1,541,600원 | 1,773,700원 |
7명이상 증가시 1인당 232,000원이 추가 지급되며 14일 월액이 상한입니다.
생활비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등과 신분증입니다.
위 서류를 지참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키드 제공
60세 이상의 확진자에게는 재택치료키드가 지원됩니다.
재택치료키트는 체온계,산소포화도 측정기,해열제,세척용소독제, 동거인용 자가검사키트가 3개 지급됩니다.
소아확진자(12세미만)은 재택치료키트(감기약,해열제 포함)은 요청할 경우 지자체에서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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