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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상위계층이거나 확인사업을통해 선정이 되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수 있는게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 정부의 복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까지 그 범위가 확대 되어 혜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차상위 계층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소득,재산)
2022년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의료혜택]
[주거혜택]
[교육혜택]
[돌봄혜택]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소득,재산)
차상위 계층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에 선정조건이 됩니다.
2022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1,630,043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중위소득 기준은 단순히 급여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여러 소득과 전세보증금,재산등을 기준을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자세한 2022년 차상위 계층 기준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복지로 확인방법(소득,재산)
2022년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기부식품등 제공 |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 (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등을 선택 * 기부식품등 : 식품 및 생활용품 |
•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 보건 복지부 |
아동 급식 지원 (지방이양사업) |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 • 온라인(복지로)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양곡할인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2% 할인 지원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농림 축산 식품부 |
공공산림 가꾸기 | •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 참여제한 : 최대 3년간 2년 이상 참여자,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2인 이상 가구는 65% 초과) |
•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7만 3,280원~8만 1,280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 160시간, 근무기간: 약 10개월 |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
산림청 |
산림복지 일자리 |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 * 취업취약계층 우대 |
• 취업 취약계층의 선발 우대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임금지원 - 주40시간 근무, 10개월 단기 고용, 월180만원 가량 임금 지급(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급여는 달라질 수 있음) |
• 산림청 소속기관 및 시·도,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 산림청 |
영양플러스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65~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
•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보건 복지부 |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 저축계좌) | • 일하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 |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자) 수급 가능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3~6급)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 장애수당 : 월 2~4만원 • 장애아동수당 : - 중증장애인 월 9~22만원 - 경증장애인 월 3~11만원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 (진단서 발급비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 (진단서 발급비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장애:1만 5천원 • (검사비) - 진단서 발급비용,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지원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장애인연금 |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1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등은 제외 |
• 월 최대 38만원 지급(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급여로서 월 최대 30만원 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보전 급여로서 소득계층에 따라 월 2~38만원 지급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둘째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 등에 지원 |
• 기저귀(월 6만4천원)․조제분유 (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보건 복지부 |
차상위 자활근로 |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52만원)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청소년 특별지원 |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위기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포함) -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단,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이하) |
• 생활(기초생계비, 숙식제공 등), 건강 (진찰·검사 등), 학업(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립(기술습득 및 진로상담 비용 등), 상담(심리검사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법률(소송 및 법률상담비용 등), 활동(수련 ・ 문화 활동비 등), 기타 지원(교복지원 등)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ㆍ면ㆍ동)를 통해 신청 • 복지로(www. 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 가능(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여성 가족부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 서비스 연계(단,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없는 경우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기관에 지급)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 차상위계층 대상 | •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1523)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신청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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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생 | • EBS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데이터 소진 없이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EBS 데이터 안심옵션(KT, LGU+), EBS 데이터팩(SKT) |
• 통신사 고객센터 (☎114)를 통해서 신청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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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및 기타(단, 예산범위내에서 지자체와 교육 기관이 협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지원) |
• 학기 중(공휴일 제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250일 내외 지원 | • 학교별 신청 및 선정 | 농림 축산 식품부 |
전기요금 할인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 •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장애인⋅유공자(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차상위(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로 문의 |
•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전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cyber. kepco.co.kr)통해 신청 * 한전고객센터 (☎123) |
산업 통상 자원부 |
도시가스요금 경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 • 도시가스요금 경감(※ 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
•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 ・ 방문 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 | 산업 통상 자원부 |
열요금 감면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 • 열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월5천원~1만원) * 차상위계층(월 5천원) * 장애인, 유공자(월 5천원) * 다자녀가구(월 4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www.kdhc.co.kr) 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요금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
산업 통상 자원부 |
미소금융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1397) 및 미소금융 재단·지역법인 | 금융 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 (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6개월), 연체이자감면, 원리금분할상환(최장10년) • (연체 31~89일) 연체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분할상환(최장10년) • (연체 90일 이상) 이자전액감면, 원금감면(최대70%), 원금분할상환 (최장10년) |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1397) | 금융 위원회 |
풍수해보험 사업 | • 주택을 소유 및 임차한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지원율*을 일반가입자 대비 상향지원 * 일반가입자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이상 ※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
• 지자체 및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 | 행정 안전부 |
농업인 안전보험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5~87세의 농업인 - 일반농가 -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농가는 50%) |
•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 | 농림 축산 식품부 |
어업인 안전보험 | •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 영세어업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어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 • 영세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일반어업인은 50%) |
• 지역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으로 문의 | 해양 수산부 |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학력 제한 완화 (고졸이하 → 대학 학력자도 지원가능) * 단, 고용노동부 주관 기술훈련은 대학 마지막 학기에 참여가능) |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안내 -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여부 확인신청’에서 접수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복무 중 겸직허가 | • 복무기관에 겸직 허가신청서 및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 | 병무청 |
[의료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건 복지부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 (안검진) 만60세 이상 노인(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 (개안수술) 만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개안수술비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 •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보건 복지부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 (무릎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
•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보건 복지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질환기준) 미숙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 출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일부질환 제외)으로 진단받고, 출생후 1년 이내 입원수술한 경우 * 단, ’20.8.31. 이전 출생아는 출생후 28일내 진단 받고 출생후 6개월내 입원수술한 경우 |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는 출생체중별로 최대 3백만원~ 10백만원 한도로 차등지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백만원 한도(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질환 동반시 각각 한도를 합산) |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건 복지부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외래 난청 선별검사 실시 신생아 및 확진검사 실시 영유아 • (보청기) 양측성 난청이면서 좋은 귀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만3세(36개월) 미만 영유아 |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원 한도) • 난청 환아(청각장애아 제외)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 |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건 복지부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실시 신생아, 확진검사 실시후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받은 영유아 • (특수식이 등)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19세 미만 환아 * 특수식이 등은 소득기준 무관 |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및 선천선갑성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건 복지부 |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 • (소득기준) 저소득가정(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아동 • (질환기준)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취학전 아동 |
• 눈 수술비(사전검사비 포함), 수술후 안경처방이 필요한 경우 안경비 지원 |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수술전 사전 신청) | 보건 복지부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만9∼18세 여성 청소년 | •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전자바우처 지원 |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신청 |
여성 가족부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 취약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 확대 |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1,750개소), 이 중에 열악한 가구/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지원(550개소)하되,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 (300명) | •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지자체 -> 환경부로 지원 대상자 추천) | 환경부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 • 기후변화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어린이 등) |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폭염·한파 등 기후 위기 적응력 증진을 위한 계층 특성별 맞춤형 지원 - 쿨루프 시공, 창호개선, 차양시설 설치 등 유형별 지원 |
•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지자체 -> 환경부로 지원 대상자 추천) | 환경부 |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 • 만9세~18세 청소년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
•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 4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 6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등 |
• 학교에서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에서 관리 * 청소년전화(☎1388) |
여성 가족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40%,46%,50%)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혜택]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하위 50% 대상자 지원은 21.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2년내 5대암 진단을 받거나, ’21년 6월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 |
•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연 최대 300만원(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보인부담금 구분 없이)까지 * 건강보험 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 복지부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만 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 미만 |
•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원(단, 조혈 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 복지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 1차 외래진료시 일부지원 2, 3차 외래진료시 전액지원 입원 시 의료(요양)급여비용 지원 (단,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 •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제공 • (의료기관) 진료 시 정보마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유형 또는 의료 급여2종 및 장애 여부 확인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 처리 |
보건 복지부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구입비 (28개 질환) 지원 |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질병 관리청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50% 이하인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50% 이하인자 : 최대 20만원 |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 복지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요양등급(1~5등급, 인지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의료급여자․ 감경대상자 등 | • 보훈대상별, 감경사유별 본인일부 부담금의 40~80% 지원 |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국가 보훈처 |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 • 만9세~18세 청소년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
•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 4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 6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등 |
• 학교에서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에서 관리 * 청소년전화(☎1388) |
여성 가족부 |
[주거 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지원 가능) |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 (가구당 최대 380만원) |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국토 교통부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급여 가구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 •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 | 산업 통상 자원부 |
2022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맹점(온라인,오프라인),사용기간,잔액조회 확인하기
[교육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 •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 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에서 지정 |
• 소속 학교에서 대상 학생 발굴·추천 등 | 교육부 |
국가장학금 (Ⅰ유형)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기초 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350만원 지원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교육부 |
다자녀 (세자녀 이상) 장학금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 단, 미혼 자녀에 한함(연령무관) •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인 첫째, 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520만원 ~ 450만원,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교육부 |
대학생 근로장학금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지원단가)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9,160원, 교외근로의 경우 11,150원 • (지원범위) 학기당 520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교육부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 가정의 중2~고3 학년 학생 ※ 당연 지원 대상은 아니며 선발될 경우 지원 ※ (SOS장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 |
•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멘토링 캠프) 등 지속 지원 * 장학금 매월 25~45만원 지원 ※ (SOS장학)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10개월 한시 지원(예정) |
• 소속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eduman.kosaf.go.kr) 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교육부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 • 저소득층 학생(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 | • (유학준비생 유형) 국내장학생(고2 · 고3) 50명 대상/ 학업장려비 지원 • (유학생 유형) 유학준비생 유형 장학생 중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해외대학 진학자/ 연간 최대 6만 USD 이내(학비, 체재비), 항공료 별도(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교육부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생 중 아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자 *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본인이 수급자, 본인의 장애, 본인・부모의 중증질병, 고용·산업 위기지역 실직자 본인 및 자녀, 대학생 창업자, 본인이 차상위계층 등 |
•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교육부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교육청별, 지원항목별로 다르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등),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인터넷 통신비 등) |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을 통해 신청 | 교육부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학부생)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및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및 만 40세 이하 ※ 일반대학원, 전문기술석사 |
• 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 300만원) 저금리 대출 지원(’21.2학기 현재 1.7%) * 대학원생은 석사(6천만원), 박사(9천만원) 한도 내 • 연간소득이 일정수준(’21년 기준, 연2,280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 유예 • 기초·차상위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 대출이자 면제 *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교육부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ㆍ교재비ㆍ재료비 (1인당 연간 35만원) |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www.lllcard.kr)를 통해 신청 ※ 바우처 사용 기관을 통한 방문 신청 가능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
교육부 |
파란사다리 | • 소득 분위 5분위 이내의 학생 또는 장애학생, 탈북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 대학생 중 선발학기 재학생 | • (연수 내용) 언어 교육, 기본 소양교육 등 사전교육 → 국가별 4~5주 간 해외 연수 → 진로 멘토링 등 귀국 후 관리 • (지원 내용) 항공료, 보험료, 교육비, 일부 현지 체류비 등 포함 학생 1인당 평균 500만원 내외 * 파견 국가 별 물가수준 고려 차등지원 |
•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20년 20개교)에 신청 * 권역별 주관대학 선정 현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참고 |
교육부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15만원 지원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 교육부 |
농업인자녀 장학금 | • 농업인 자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농업인 자녀로서 성적기준 충족 필요 |
• 학기당 등록금 범위 내에서 50 ~ 250만원 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지원 가능액 차등, 차상위계층은 최대지원한도(250만원)까지 지원 ** 국가장학금(Ⅰ) 수령에 따른 등록금 잔액 범위 내에서 50, 100, 150, 200, 250만원 단위 지원 |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 농어촌희망재단 (☎02-509-2114) |
농림 축산 식품부 |
근로장려금 수급자 우대 적금 혜택 알아보기(금리,이자)
[돌봄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신체수발·건강·가사·일상생활 지원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
•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연계 서비스(생활, 주거, 건강 지원 연계 등)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 만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 (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51,000원 지원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 복지부 |
발달재활 서비스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 (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언어발달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 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 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 • (돌봄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중증 등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휴식지원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 (돌봄서비스) 아동 1명당 연 840시간 범위 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전액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 일부 본인부담(40%) • (휴식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치료· 상담, 부모교육 등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호홉·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35개 품목 무료교부(지원기준액 내) - (지체·뇌병변·심장) 보행차, 식사보조 기구, 목욕의자,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휠체어용 보행기, 피더시트 등 26품목 -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등 6품목 -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 3품목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장애인 활동지원 |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하여 매월 바우처 제공 * 차상위 활동지원급여(본인부담금: 정액 (20천원), 특별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의 해당 서비스별 욕구기준에 충족하는 자 (장애인‧노인 대상사업은 140% 이하) | • 이용자가 신청한 사회서비스의 이용권 (바우처)을 제공 (서비스비용의 70~90% 국비지원, 10~30% 본인부담)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지역아동센터 지원 | •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 (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 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 (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 월~금요일을 포함해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영 |
•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에 신청 | 보건 복지부 |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 • 0세 ~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 가정방문을 통한 주기적 상담실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통합서비스 지원 • 건강(치과)검진, 예방접종, 언어치료, 기초학습, 체험활동, 심리검사 및 치료, 부모교육, 방역서비스, 가족상담 및 치료 등 제공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초등돌봄교실 | •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 •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 급・간식 무상 제공 | • 학교별 돌봄교실 신청 | 교육부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60%이하인 경우 등 | • 보훈섬김이가 재가서비스 지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활동 및 식사수발・ 체위변경 등 활동지원, 병원동행・ 산책・심부름・말벗 등 지원 |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국가 보훈처 |
취약농가 인력 지원 (행복나눔이) |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취약가구 | •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 지원 - 1일 1만 9,000원, 연간 최대 12일 |
•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 농림 축산 식품부 |
아이돌봄 지원 | • 맞벌이, 취업 한부모, 부모의 장애, 다자녀가정 여부, 부모의 장기입원, 재학, 취업준비 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 차등 지원 - 수급자, 차상위 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지원 |
• 시간제 돌봄(연 840시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종일제 돌봄(월 60~200시간) 만 2세 이하 아동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제공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 온라인신청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가능 |
여성 가족부 |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 • 방과후 돌봄(활동)이 필요한 청소년 (초4~중3) * 우선순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 |
•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직업교육, 보충학습지원, 급식, 상담, 캠프 등 | • (초등)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및 유선신청 (중등) 방문 및 유선신청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www.gov.kr)에서 신청 ** 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운영 기관 확인 가능 (www.youth.go.kr /yaca) |
여성 가족부 |
[문화,법률등 기타 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치매공공 후견지원 | • 치매환자로서 가족이 없는(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 시군구 치매안심 센터에 신청 | 보건 복지부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을 희망하는 가구 (농어촌 지역의 만65세 이상 우선지원) | •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 • 신청자가 ‘디자털 방송 시청지원 센터’ (124 콜센터)로 전화 신청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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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순위 부여 | •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 현역 배정인원 10% 범위내 경제적 약자 우선순위 배정 * 지정업체에서 인원 배정 신청(매년 6월) → 병무청에서 지정업체에 인원 배정 (매년 12월) |
• 지정업체에서 관할 지방 병무청으로 편입 신청 | 병무청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사업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법률상담, 민․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무료지원 (단, 민․가사 사건의 경우 승소가액 3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 |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 신청(위치 문의 및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번) | 법무부 |
서민 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민 | •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 등 | • 평일 9시∼18시 전국 65개 배치 기관(지자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으로 전화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 법무부 |
통합문화 이용권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 (2016.12.31. 이전 출생자) |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활동, 음반·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 개인(카드1매) 당 연간 10만 원 |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앱 ([공식]문화누리 카드)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화 체육 관광부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 등록 시・청각 장애인(복지부) 및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보훈처) | •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 보급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자에게 우선 보급 (선정 후 보급) |
• 시청자미디어재단 또는 홈페이지 (tv.kcmf.or.kr)를 통해 신청 * 상담전화 (☎1688-4596) |
방송 통신 위원회 |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 전자식 바우처 카드 발급(1인당 10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비,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 |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신청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산림청 |
스포츠강좌 이용권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18세 유·청소년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 |
•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1인당 월 8.5만원 범위 내 10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 시・군・구 주민센터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포털 사이트 (svoucher.ksp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 |
문화 체육 관광부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 • 만 19세 ~ 64세 등록장애인 * 저소득장애인 우선 지원 |
•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1인당 매월 8.5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0개월간 지원 | • 시・군・구 주민센터 및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누리집 (dvoucher.kspo.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 |
문화 체육 관광부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가구당 소화기, 화재경보기 | • 거주지 관할 소방서를 통해 신청 | 소방청 |
아래는 기타 수급자격 을 별도로 확인해야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차상위 계층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복지로 확인방법(소득,재산)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6월 지급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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