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게는 도배,도장등 인테리어 공사에서 크게는 건설공사까지 각종 공사에 대해 계약서를 작서하고 진행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와의 내용과는 다르게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정당한 대가를 못받으게 될수도 있으실텐데요. 혹시나 나중에 법적분쟁으로 가게 되더라도 우선 공사대금청구서를 내용증명등으로 보내두면 나중에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작성해보는게 좋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은 채권이어서 채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이 10년 이지만 도급받은지나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채권은 민법 163조에 의거해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 3년
이런 3년은 이래저리 준비하고 협의하다보면 금방시간이 지나가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도 있습니다.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 될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서 작성예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때는 아래 항목이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 공사명
- 계약년월일
- 계약금액
- 착공,준공년월일
- 청구금액
- 청구내용(지급기한,담당자등)
- 주소,업체명,대표
공사대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만약 공사대금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보내고 법적인 분쟁으로 진행한다면 아래 소장을 다운받아 작성에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서 양식]
공사대금 청구의소
[양식다운로드]
이상으로 공사대금 청구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HWP,PDF)와 고소장 쓰는 방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