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사전청약에서 인천계양지구와 인천가정,남양주왕숙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을 접수 받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결혼을한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등에게만 공급되는 아파트 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모집유형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정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나 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계획중이며 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
-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아버지나 어머니
기본적으로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주택청약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조건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납입횟수는 횟수에 따라 우선공급 가점점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 6회 이상~11회 이하 : 1점
- 12회 이상~23히 이하 : 2점
- 24회 이상 : 3점
신혼희망타운 소득조건
신혼희망타운 소득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 합산이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외벌이는 130%,맞벌이 140% 이하일경우에 가능합니다.
[2022년 소득기준]
2022년에 모집하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신혼부부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외벌이(130%) | 8,071,614 | 9,361,052 | 9,523,894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
맞벌이(140%) | 8,692,508 | 100,801,133 | 10,256,501 | 10,891,755 | 11,527,009 | 12,162,263 |
소득은 상시근로소득과,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농업,임업,어업소득등이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분위(70%,80%,90%,100%,120%,130%,150%..)얼마?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공고일 기준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일반자산,부채등의 합계금액 이하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 자산기준]
건물토지와 금융자산,자동차의 합계가 341,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에 의해 결정된 금액이며 금융자산은 예금,적금,주식,채권,연금저축,보험증권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대출금등 부채(공공기관,공제회,사채,임대보증금)은 총 자산에서 차감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신혼희망타운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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