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 있지만 부모님 명의로 부채가 더 클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는분들이 계실텐데요. 상속포기 절차와 상속포기 기한 등을 알아보고 상속포기 각서 양식을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조회,기간,서류 조건(각서 양식) 바로가기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효력을 소멸한다는 의사표시 이며 상속을 포기한다는건 상속인으로 자격을 포기하는것으로 상속재산 전부 포기가 인정됩니다.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상속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일경우 어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비율로 귀속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해야 포기가 됩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합니다. 가정법원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해당됩니다.
[상속포기 필요서류]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성년자일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사망자)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이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방법 5단계,기간 (부모님 가족 통합처리)
[상속포기 신청 비용]
상속포기서류 제출시 청구인수만큼 인지 1장당 5천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송달료는 청구인수*우편료*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해야합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아래 첨부파일의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등에 들어가야할 내용입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성명,생년월일,대리인이 청구할때 대리인 주소 ,성명
- 청구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포기 기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재산,부채등)을 승계하는 단순승인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포기각서 서식 양식
아래는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와 일반 상속포기각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각서 양식]
이상으로 상속포기 절차와 기한,필요서류,양식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상속포기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