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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도로에 함부로 버리거나 재활용하지 않고 버리면 불법 무단투기로 보아 신고대상이되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내 집앞에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과태료와 포상금,경고문구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일반적으로 우리집 근처 생활쓰레기들을 재활용을 해야하며 정해진 배출시간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반소각쓰레기:휴지,기저귀 등 무리 없는 잡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베출
- 타지 않는 쓰레기: 특수마대에 배처(유리조각,도자기등)
- 음식물 쓰레기 : 물기류를 제거한 후 음식물 수거통에 배출(비닐류,이쑤시개,조개껍질,동물뼈 등은 반드시 제거)
- 재활용품(종이,병,캐너,고철,스티로폼,플라스틱 등) :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
- 대형폐기물 : 해당업체에 전화,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이불,장롱,책상,침대,냉장고등)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불법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경위 아래 각 사항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부과항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위반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 5만원 | 5만원 | 5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 20 | 20 | 20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 | 20 | 2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50 | 5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 | 100 | 1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 | 100 | 1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70 | 7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 | 100 | 1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50 | 50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 | 10 | 20 | 30 |
동일 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20 | 30 | 50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50 | 70 | 100 |
위 과태료는 폐기물 관리법에의거해 부과 됩니다. 위반횟수는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이 기준이 됩니다.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각 지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급기준과 금액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초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위반행위 | 신고포상금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 1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 10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1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5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5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35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25만원 |
가정용 생활폐기물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시간,장소를 위반해 배출한경우) | 50만원 |
사업장에서 사업활동과 관련된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등을 위반하여 배출한경우(같은 건물 및 토지 내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관리,배출하는 경우) | 100만원 |
사업장에서 사업활동과 관련된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등을 위반하여 배출한경우(같은 건물 및 토지 내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폐기물을 관리,배출하는 경우) | 25만원 |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무단투기 신고방법은 각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의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smartreport.seoul.go.kr)에서 홈페이지나 어플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그외의 지역은 주로 행위 발견시 해당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에 구두나 서면,인터넷,팩스등으로 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할때는 육하원칙에 맞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투기했는지 증거물과 함께 보내주는게 신고포상금을 받을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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