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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과태료,포상금 12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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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도로에 함부로 버리거나 재활용하지 않고 버리면 불법 무단투기로 보아 신고대상이되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내 집앞에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과태료와 포상금,경고문구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과태료,포상금

생활쓰레기 배출

 

 

일반적으로 우리집 근처 생활쓰레기들을 재활용을 해야하며 정해진 배출시간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과태료,포상금

  • 일반소각쓰레기:휴지,기저귀 등 무리 없는 잡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베출
  • 타지 않는 쓰레기: 특수마대에 배처(유리조각,도자기등)
  • 음식물 쓰레기 : 물기류를 제거한 후 음식물 수거통에 배출(비닐류,이쑤시개,조개껍질,동물뼈 등은 반드시 제거)
  • 재활용품(종이,병,캐너,고철,스티로폼,플라스틱 등) :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
  • 대형폐기물 : 해당업체에 전화,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이불,장롱,책상,침대,냉장고등)

깨진유리 버리는법! (재활용 꿀팁 A-Z)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불법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경위 아래 각 사항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부과항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5만원 5만원 5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20 20 2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 10 20 30
동일 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20 30 50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50 70 100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위 과태료는 폐기물 관리법에의거해 부과 됩니다. 위반횟수는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이 기준이 됩니다.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각 지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급기준과 금액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초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1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1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5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5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35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25만원
가정용 생활폐기물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시간,장소를 위반해 배출한경우) 50만원
사업장에서 사업활동과 관련된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등을 위반하여 배출한경우(같은 건물 및 토지 내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관리,배출하는 경우) 100만원
사업장에서 사업활동과 관련된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등을 위반하여 배출한경우(같은 건물 및 토지 내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폐기물을 관리,배출하는 경우) 25만원

신고 포상금 종류 21가지(보상금 제도 확인하기)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무단투기 신고방법은 각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의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smartreport.seoul.go.kr)에서 홈페이지나 어플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그외의 지역은 주로 행위 발견시 해당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에 구두나 서면,인터넷,팩스등으로 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할때는 육하원칙에 맞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투기했는지 증거물과 함께 보내주는게 신고포상금을 받을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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