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불법촬영 즉 몰카로인해 이슈와 논쟁이 된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종종 뉴스에서 불법촬영 피해등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의하지않은 촬영은 불법이 될수 있으며 피해를 입을경우 신고후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일반적으로 유튜브등 얼굴이 나오는경우 형법과 민법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죄,성폭력 범죄등으로 이어질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해당 처벌법 14조에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성적욕망,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 복제물을 사후에 배포할경우에도 7년이하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인터넷등으로 배포할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복제물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경우 2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죄가 지속될경우 형의 1/2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촬영물등으로 협박하거나 강요할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경우 에 따라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불법촬영 신고방법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 신고]
- 불법촬영을 인지후 112에 바로 신고
-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인상착의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한다.
- 이동형 촬영의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게 중요하므로 사건발생 현장 주변 도움을 요청
- 몰래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 신고
[유포피해 신고]
- 게시물의 링크와 원본연상,캡쳐본등 유포 피해증거를 확보
- 증거자료를 모은뒤 단면인쇄 지참후 가해자 관할경찰서 신고자 관할 경찰서로 신고
- 경찰서에서 피해사실 상담후 고소장 작성
- 삭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 대리삭제 요청
- 직접삭제할경우 해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유포협박]
-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통화 내용 녹취등 가해 행위를 증거로 모아 경찰서 신고
- 상대방이 협박하는 촬영물 원본이 있다면 지참후 신고
- 가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을 경우 가해자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고 모를경우 신고자 관할 경찰서에 신고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
인터넷 온라인으로 올라온 불법촬영물을 아래 기관당체등에게 신고,삭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d4u.stop.or.kr)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www.namuright.or.kr)
- 십대여성인권센터(www.teen-up.com)
- 여성긴급전화 1366(www.women1366.or.kr)
이상으로 불법촬영 처벌과 신고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은 경찰서나 관련 법조인등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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