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집을 새로 짓기보다는 리모델링을 하는경우도 있는데요.일정 범위 이상의 공사가 진행된다면 대수선으로 구청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수선의 범위와 허가대상,신고대상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수선이란?
대수선이란 건축법상 건축물의 기둥,내력벽,보,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것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은 대수선 종류의 하나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개축하는 행위가 리모델링입니다.
대수선의 범위
대수선 대상이 되는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 구조상 중요한 부분으로 기둥과 내력벽, 바닥,보,지붕틀, 주계단을 지칭합니다.
대수선은 건춥벅 시행령 3조 2에의거해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대수선으로 봅니다.
- 내력벽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혹은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변경하는것
-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변경하는것
-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변경(한옥은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행위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 변경하는 행위
- 다가구 주택 가구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벅 증설,해체,수선,변경
-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해체,벽면적 30m2이상,수선,변경
대수선 신고대상
아래 대상이되면 대수선 신고로 구청장등에게 하면되며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증축(3층이상의 경우 증축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면적 1/10이내인경우)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3층미만의 건축물 대수선
- 중요구조부해체가 없는 대수선(내력벽 면적 30m2이상 수선,기둥,보,지붕틀 세개이상수선,방화벽,방화구획 바닥벽수선,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수선)
대수선 허가대상
대수선 허가 대상은 위 신고대상외의 대상이 허가 대상이 됩니다.
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서류등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허가권자는 증축,대수선 허가를 하려면 건축기본법 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허가 신청후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대수선이 가능합니다.
만약 허가 사항을 위반할경우 건축주 ,공사시공사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에 치해질수도 있습니다.
대수선 허가 신고 수수료 비용
건축 허가 신고를 하려면 신고 면적당 해당사항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연면적 합계 | 금 액 |
200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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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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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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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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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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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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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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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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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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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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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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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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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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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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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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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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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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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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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수선 범위와 허가대상,신고대상,수수료 비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벌금절차(과태료),5년부과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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