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과 조건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기존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였지만 개인사업자는 기준이 정해져있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 조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7월 이전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입니다.
- 모든 법인사업자
- 직전공급가액 과세와 면세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2억원으로 변경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조에 의거해 개인사업자는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경우 발급의무라고 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등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1억원을 2억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즉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이 1억원이 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개인사업자 공급가액 합계액 2억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확대
2022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납부대상(재산분,사업소분,개인분,균등분)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의무 발급기간은 사업장별로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기준을 충족하는 해 다음해 7월 1일~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즉 2021년에 2억원 이상 발생할경우, 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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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금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등으로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종류별로 발생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종이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 1%
- 지연발급 : 공급가액 1%
- 미전송시 : 공급가액 0.5%
- 지연전송 : 공급가액 0.3%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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