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사유로 개인사업자 분들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휴업신고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와 신고기한,필요제출서류,부가세 신고 방법등에 대해 참고 하시면 됩니다.
목차
- 개인사업자 폐업(휴업)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기한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방법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부가세 신고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1. 개인사업자 폐업(휴업)
개인이나 법인이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하거나 사업개시일 이전에 등록을 했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폐업,휴업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음식업이나 이용미용실등 공중위생업종,의료기기업종등 138개 인허가 업종의경우 통합 폐업신고로 한번에 인허가 폐업신고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양식(공동계약서,임대사업자)_다운로드
2.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기한
개인사업자 휴업과 폐업일 기준은 유형마다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구분 | 유형별 | 휴·폐업일 |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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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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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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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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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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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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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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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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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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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등으로 사업자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그 후 [신청업무]-[휴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대표자명,전화번호,이메일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후 이상이 없다면 아래로 넘어갑니다.
신청내용에 휴업신고서,폐업신고서를 선택한후 폐업사유,폐업일을 작성합니다.
서류송달장소를 확인하고 아래 필요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폐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필요서류
폐업신고를 할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포괄양도,양수한 경우)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면 통합 폐업신고서로 제출해야하며 제출해야할 필요서류들입니다.
- 신고증 원본,신고확인증
- 신고필증
- 등록증 허가증 등
5.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부가세 신고
휴업기간중에서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등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폐업을 하는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달의 말일~26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양식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기한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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