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이시거나 법인사업자 이시면 매년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4월과 8월에 예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개인사업자이시거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분들은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헷갈리실때가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조회 확인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계속사업자이거나 신규사업자, 또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년 4차례 정도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1반적으로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일반사업자 | ||
제2기(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일반사업자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의 절반을 중간에 미리 정산하는 제도로 매출이 많은 사업자에게 세액납부를 한꺼번에 해야하는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2021년 4월 부터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되어 예정신고의무는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6개월동안 공급가액 합계액 이 1억 5천만원 미만일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일반 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7.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원미만 제외)을 납부해야합니다.
즉 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조회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홈택스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해야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자 조회]로 이동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 하면 위 처럼 예정고지 대상자 제외라고 뜹니다.
예정고지 부과 여부 부이며 제외사유는 예정고지 기준금액 미만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를 조회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관할세무서나 전문 세무사에게 질의 하는게 가장 정확하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