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독거노인가구의 증가와 노후대비가 되지 않은 저소득층 고령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주택이 없어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노인분들을위한 노인전세자금 대출 상품 대출조건과 대출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고령자,노인조건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고령자, 즉 노인 연령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연령차별 금지법에서는 60세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2세,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연령은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아래 노인,고령자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노인 전세자금대출 상품
고령자와 노인분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해주는 상품 중 대표적인 상품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정 소득금액과 자산가액 이하일경우 낮은 이자율로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가구나 노인 부양가구일경우 우대 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민일 경기도에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을 통해 저소득 노인 1인가구이거나 저소득 노부모 부양가정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90%나 45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농협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노인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입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
-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등은 6천만원 소득 이하
-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5분위별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2022년 3.25억)
- 신용정보 중 연체,부도과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보증및 이자지원 조건입니다.
- 경기도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거나 대출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경우
- 노부모 부양가족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원으로 둔 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노인 1인가구 : 세대분리된 1인가구로 만 65세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4. 노인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현재 기준 금리이며 변동금리여서 대출 받을 당시 금리는 변동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부양가구나 고령자 가구일 경우 0.2%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천만원 이하 소득의 1억원 이하 임차 보증금일경우 2.1%가 아닌 1.9%의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대출 지원은 최대 4천 5백만원 이내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최대 연 2%이며 2년만기 일시상환입니다.
2년단위로 4회 연장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이 아니더라도 고령자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한 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실버 주택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택공사에서 각 지역의 저소득층 독거노인등을 대상으로한 주택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는 복지 아파트 이기도 합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자 노인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한 글이며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은 해당 은행 지점등에서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대출 받는 방법,신청자격,이자금리(생활안정자금,실버론 제외대상 조건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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