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1년도에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다면 내가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일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로 건강보험료 초과분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2022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지급일 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조회,기간,지급일 정보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이유는 5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 보험료 이중,착오 소급조정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재 공단부담금 환급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지원금(중증질환자 등)
그중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 환급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라고도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동안 사용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정해진 각 소득분위 상한금액을 초과 하면 그 초과 금액만큼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비급여와 선별급여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혜택 7가지,종류,대상자 기준(1종 2종 차이,부양의무자)
2. 2021년 기준 본인부담금 상한액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나의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에 신청해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21년도 기준 소득분위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년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1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요양병원 (120일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간은 진료일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지급일 대상자 조회
[2021년도 기준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1만원 (125만원) |
51,100원이하 | 11,220원이하 |
소득 2분위,3분위
|
101만원 (157만원) |
51,100~70,000원이하 |
11~220~22,170원
|
소득 4분위,5분위
|
152만원 (212만원) |
70,000원~94,480원 |
22,170원~61,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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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6분위,7분위
|
282만원 | 94,480원~136,490원 |
61,490원~122,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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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분위 | 352만원 | 136,490원~172,480원 |
122,360원~169,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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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9분위 | 433만원 | 172,480원~235,970원 |
169,610원~246,970원
|
소득 10분위 | 584만원 | 235,970원 초과 | 246,970원 초과 |
2021년도에 납부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별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 분위 기준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사후환급금 상한액 확정(소득분위)
3.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2022년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대상자인지 조회는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등 로그인한후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지급대상자라면 안내문과 신청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되어 수령하시면 환급금 대상자가 되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금 종류와 청구가능기간, 금액등이 나타납니다.
환급금을 선택한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후 본인명의 계좌를 입력해 환급신청을 하면됩니다.
또는 전화(1577-1000)나 팩스로 우편,인터넷을 통하여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해줄것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조회]에서 내가 신청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현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해당 환급금을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위처럼 환급금 신청 내역 과 지급일자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일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시기는 환급종류에 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전년도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라면 보통 8월 말에 환급대상자라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환급대상자로 안내를 받으면 환급 신청을 하면 이후 순차적으로 8월말~9월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1년의 2020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의 경우 8월 23일부터 안내되었으며 신청 접수일 이후 7일 이내에 계좌로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3단계,전화번호,팩스,고객센터 안내
이상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신청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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