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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질권 저당권 뜻,차이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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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가다가 한 건물에 '유치권 진행중'이라는 현수막을 간혹보게됩니다. 건물을 담보로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의미인거 같기도한데 질권 저당권등도 비슷하게 쓰이는거 같아 차이점이 뭔지 간혹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유치권과 질권, 저당권의 뜻과 차이점이 어떤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유치권,질권과 저당권 뜻,차이 3가지

 

1.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채무자의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점유한사람이 해당 점유의 채권이 변제를 못받을경우 채권을 변제 받을때가지 유치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를 한다는것은 부동산을 예를 들어 건물을 점유하면서 채무를 변제 받을떄까지 인도를 거절할수 있으며 경매를 할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유치권이란

또한 유치물과 관련한 수익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신축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은 건물을 지은 건축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할때 많이 사용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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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권이란

질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를 채권자가 설정하는 권리 입니다.

채무 변제가 완료될때까지 유지되며 채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도 하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는 순위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질권이란

질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매등으로 목적물을 처분할수 있는 권리가 가집니다.

질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당포 입니다.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금전을 빌리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전당포는 해당 물건을 처분할 권리가 생깁니다.

 

 

질권은 담보로 한것이 물건인지, 채권과 같은 권리인지에 따라 채권질권과 동산질권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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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물건등의 점유를 옮기지 않고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등의 목적물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로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채무자인 저당권설정자는 물건을 계속 사용 수익할수 있기도 하며 점유를 하지 않아서 계약이 성립되는 요건으로 등기부등본등에 등기를 하는걸 특징으로 합니다.

저당권이란

간혹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 궁금할경우가 있는데요.

저당권은 1회성에 그친다고 보면 근저당권은 지속성을 띄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한 다수의 채권을 장래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보통 담보의 120%~130%까지 저당하는걸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 한도액에서 추가대출과 이자, 상환,재대출에서 금액에 따라 말소했다가 재 설정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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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권,질권과 저당권의 차이

유치권,질권과 저당권의 차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차이를 구분하는 사항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유치권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아닌 물건점유,채권간의 법률상 요건이 갖춰저야 성립하지만 질권과 저당권은 당사자들간의 합의(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2. 유치권 목적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변제를 촉구하지만 질권과 저당권은 담보물건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 있다.
  3. 질권은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저당권은 인도,점유하지 않고 부동산에 등기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유치권과 질권저당권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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