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등 고인의 유산을 정리하기위해 사망자 재산 조회등을 통해 소액 예금을 발견한경우 이 소액 예금을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게요. 소액이어서 간단하게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가면 인출이 가능할줄 알았지만 은행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출을 해야 한다고 안내할것입니다. 사망자 소액 예금인출 방법과 인출 기간, 제출서류 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사망자 소액 예금 인출방법 3단계(제출서류,찾기 기간,고인) 바로가기
1.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만약 돌아가신분이 별도의 상속절차나 유언이 없으셨을경우 고인 명의로 가입해둔 보험이나 대출, 적금,예금등을 알려주지 않아 찾는게 힘들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서 알아보기는 힘든데 이를위해 금융감독원에서 한번에 사망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등을 확인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피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대출 신용카드,지급보증,미반환주식,대여금고,세금체납정보,상조회사 가입여부등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는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 사망자 소액 예금 인출 방법 5단계
우선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발견한 예금이 있다면 해당은행에 직접 내방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 사망자 금융거래를 통해 소액 예금예치 은행을 확인한다.
- 상속인 전원 혹은 일부가 해당은행에 내방한다
-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은행에서 서류를 확인후 소액예금을 인출한다.
- 또 다른 은행에 내방해 같은 절차로 소액예금을 인출한다.
사망자 소액예금 인출은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수 있어서 각 은행에 먼저 고객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게 가장좋습니다.
3. 고인 예금 인출기간
상속은 사망하는 순간 상속이 시작되며 고인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상속재산은 보통 유언,협의분할,법정상속분 순으로 배분되지만 만약 유언등이 없다면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됩니다.
만약 사망신고 전에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로 예금을 인출하게 된다면 사문서 위조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횡령죄등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망이후 적법한 절차를 걸쳐 예금인출과 상속세를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사망자의 금융자산은 인출하지 안하면 5년 이후에는 휴면계좌로 넘어 갑니다.
휴면계좌로 넘어 갈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지급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결국 5년뒤면 휴면예금으로 넘어가 휴면예금 해지를 위한 별도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며 사망자 예금 인출기간은 기한이 없습니다.
4. 사망자 예금 인출 제출 서류
사망자 예금은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는경우와 일부만 방문하는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은행의 예금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소액 예금의 경우 상속인중 1명 요청으로 상속예금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는경우]
-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사실확인 및 사망시기 확인
- (필요할 경우)사망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피상속인의 제적등본등 : 추가상속인 존부 및 20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범위 확인/ 1,2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상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경우 등
- 피상속인 사망확인서 : 사망신고일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 및 사망일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상속인 일부가 방문하는 경우]
- 상속인 전원 방문하는경우의 서류 포함
- 미내점 상속인 전원 상속예금 지급의뢰 위임장(인감도장날인,내점상속인 대리인으로 지정)
- 미내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 확인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은행마다 추가로 필요할수 있는 서류가 있을수 있어서 방문전 한번더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사망자 예금인출 방법과 제출서류 기간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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