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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복지정보

장애정도 판정기준 2.시각,청각,언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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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각 신체별 기준에 맞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등으로 분류됩니다. 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혜택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중 시각,청각,언어 별 장애등급 기준을 확인 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5단계, 등급 신청서류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정도 판정기준 2.시각,청각,언어 장애인

시각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정도 판정기준 2.시각,청각,언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방법 7단계(혜택, 사용처,신용카드 종류,재발급)

 

 

 

청각 장애정도 판정기준

 

 

1.청력을 잃은 사람 판정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정도 판정기준 2.시각,청각,언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 7가지(경증,중증 등급별,장애인 복지카드)

 

 

2.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정도 판정기준 2.시각,청각,언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2023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금액, 장애 대상자 기준 확인(지급 인상)

 

 

언어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 2.시각,청각,언어

2023년 장애수당 금액 (자격 기준 3가지,지급일 인상 얼마?)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 자음정확도 30-75%인 경우로서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상으로 장애정도 판정기준 2.시각,청각,언어 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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