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복지정보

장애정도 판정기준 1.지체 장애인

반응형

정부지원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분류됩니다. 중증인 경우 예정 장애등급 1~3등급, 경증은 4~6등급에 해당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지체 장애인 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5단계, 등급 신청서류 (장애정도 판정기준) 바로가기

장애정도 판정기준 1.지체 장애인

장애정도 판정기준 (지체 장애인)

 

 

지체장애인 판정기준 8가지 입니다.

1.상지절단장애

2.하지절단장애

3.상지관절장애

4. 하지관절장애

5.상지기능장애

6.하지기능장애

7.척추장애

8.변형 등의 장애

 

장애수당 금액 (자격 기준 3가지,지급일 인상 얼마?)

 

 

1.상지절단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인연금 수령액 얼마?(지급대상자 기준 및 인상 금액 확인)

장애정도 판정기준 1.지체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인복지혜택(장애인복지카드 등)

 

2.하지절단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계산기 확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인연금 수령액 금액, 장애 대상자 기준 확인(지급 인상)

 

 

3.상지관절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연말정산 부양가족 장애,중증환자,암환자 공제 3가지 범위,증명서 발급방법(+의료비 세액 공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요양병원 입원자격 조건 5가지, 간병인 비용, 입원 절차

 

 

4. 하지관절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정도 판정기준 1.지체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5단계(계산기)

 

 

5.상지기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장애인연금 금액, 지급대상 확인하기

 

6.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조건과 범위는?(연말정산)

 

7.척추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주차대수,비율,과태료,표지판,아파트는?)

 

 

8.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계산기)

 

2022년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계산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중증장애인이어야할뿐만아니라 소득과 재산 즉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변동하며 2022년의 경우 단독가구로

kimjej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