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부동산정보

등기권리증 재발급 (확인서면 발급방법)

반응형

안녕하세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이란?

보통 집,주택을 매매할때 등기소에서 매입한 소유주에게 주는 집문서로, 등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등기완료 증명서, 등기 필증이라고 하며 이 권리증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은 받아지지만, 법률상으로 하나의 증명서에 지나지 않아서 진실한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권리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 차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등이 기재된 장부로, 집 계약할때나 계약할 집에 대한 정보가 필요 할때 소유주의 정보,매매내역 확인, 저당권등 여러가지 권리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게 될경우 재발급은?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부정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어서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권리자는 전산상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분실했다고 해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등기권리증이 있더라도 실제권리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없으면 타인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은 언제?

위 처럼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면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매도인에게 재발급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같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업무 처리 후에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 되게 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매매나 대출등으로 인해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여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보통 등기권리증은 매매나 대출을 할때 필요 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등기권리증을 분실 했을경우 '확인서면'이 있으면 등기권리증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등기의무자가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권리자임을 확인하여 확인 서면 2통을 발급받으면됩니다.
  • 소유자,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이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후 확인조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위임 대리이인일경우 위임장 포함)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작성했다는 공증 후 그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이상 등기권리증과 재발급이 가능한지, 그 대체료 사용할 확인인 서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확인하기 (2020년 기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가 될까?(재산세 계산기)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작성방법/제출방법(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