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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비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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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조건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신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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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확인하기(2인,3인,4인 가족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수령액(수급비) | 자격 조건 기준 | 혜택 | 확인방법

2021년 기초생활 수급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 가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알맞는 도움을 드리고자 실시 하는 제도 이기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제도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 가족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제외 됩니다.

하지만 1억 고소득이나 재산이 9억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비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소득인정액이 되는데요.

매년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변경되어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확인해야합니다.

2021년 가구 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30%의 경우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급여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상이해집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되며 사망한 1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비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생활 수급비는 보통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 급여 등으로 크게 나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비는 생계급여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1.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기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고정되어 지급하지 않고 위 표의 가구별 생계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별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어 차익만큼 지급해주는데요.

매월 20일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비

2. 주거급여

위 표의 주거급여액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급해주며,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7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일 경우에는 2명이 증가할때마다 기준임대료 10%가 증가되어 지급해줍니다.

자가 가구일 경우 수리금액 지원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수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기둥 등

 

3.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할 경우 교육 급여도 지급해 줍니다.

교과서 대금은 고등학생일 경우 교과서 금액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도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가 지급됩니다.

2021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는 286,000원, 중학교는 376,000원,고등학교는 448,00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소득,재산관련서류등이 필요합ㄴ디ㅏ.

수급자 신청을 하면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의 재산 등 사실 조사 및 심사를 통해 보장범위등을 결정합니다.

 

이상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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