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보통 이혼 할 당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장환경 및 자녀의 상황에 따라 양육비 산정이 달라질때가 있습니다.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원할하게 받을수 있게 양육비 이행확보등을 지원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였는데요.
이처럼 이혼당시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를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에 관하여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개정
이번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개정으로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경우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 추심 신청 등을 할수있게 됩니다.
이렇게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가능
- 명단공개 : 양육비 채권자 신청 시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후 소명이 부족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출국금지 :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구너으로 법무부장관에 요청가능
- 형사처벌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 할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비 재판의 기준이 됩니다.
강제성이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니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 부모의 합산소득등을 고려해 만든 산정표로 합의 이혼등 할때 참고할뿐 강제성이 있는건 아닙니다.
이혼시 부부의 합산소득과 가정환경 자녀의 신체적 환경등 여러가지 요건이 더해져 양육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상정기준표를 보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쥰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명으로 4인가구 기준 자녀 1명당 평균 양육비 입니다.
부모의 합산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자소득,정부보조금,연금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이혼시 자녀에게 지급할 표준양육비가 결정됩니다.
표준양육비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항이 고려되어 확정됩니다.
- 자녀 수 :자녀가 1명일 경우 가산, 3명이경우 감산
- 저녀의 거주지역 : 도시지역은 가산,농촌등은 감산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 자녀의 건강에 따른 고액의 치료비
- 부모의 재산상황에 따라 감산 또는 가산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준 감산,종료 후 가산 고려)
위 표준양육비결정예시는 만 15세인딸과 만 8세인 아들이 1명인 4인가구로 부모의 월평균 세전소득 합산소득이 450만원인 경우입니다. 여러 양육비 분담비율과 자녀당 표준양육비등을 합산해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에서 협의후 정해지는것이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변호사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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