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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8월로 통합(균등분,재산분→개인분,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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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하면 아파트,주택 재산세 납부달이기도하고 주민세 재산분 납부 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부터는 주민세 기존 체계를 변경하고 8월로 납부 통일하는것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민세납부
주민세 납부

주민세 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신고방법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민세 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사업소를 두고 영업하는 사업주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대하여 최소한의 경비 개념으로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보통 주민세,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농지세, 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주민세재산분
주민세 납부

주민세 종류와 변동내용

기존 주민세는 7월에 납부하는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는 균등분이 있었습니다.

주민세재산분
주민세 기존 종류

7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자가 납부 의무였으며 세율체계도 연면적  330㎡을 초과하면 ㎡당 25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법인은 5~50만원,개인은1만원이하이었는데요.균등분은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적게벌든 많이 벌든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원래 2020년 까지는 위 내용처럼 주민세를 7월과 8월 두번납부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2021년 개편을통해 8월에 통합청구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세납부사업소
주민세 납부 사업소분

2021년부터는 7월에 신고납부했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일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되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에 사업소를 둬야 납세의무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사업소의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시)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민세사업소분 = 기본세액(5~20만원)+250원/

 

여기서 기본세액은 보통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법인 자본규모및 종업원수에따라 5~20만원이 차등적으로 부과 됩니다.만약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 법령에 의거해 개선명령등을 받은 내역이 있는경우 연면적 세율 500/㎡이 적용된다고 하니 잘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신고 납부기간이 2021년 8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입니다.기존에 주민세 재산분을 7월에 신고 하셨다면 8월에 신고하니 헷갈리시지 않는게 좋겠네요.

 

주민세 납부방법주민세는 원래 고지서로도 발송되어 납부 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아 전자고지서와 자동이체 서비스는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주민세납부
주민세 납부

  1. 우편팩스 및 방문신고후 금융기관 납부
  2. 위택스통한 전자신고 납부

그래서 위 두가지 방법만으로 주민세 납부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변동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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