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확진자가 500여명을 넘어가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200명을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7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단계의 경우 대유행단계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가 더 강화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중 4단계여서 많은분들이 4단계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혼선이 오실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회적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후 바로 귀가해야하며 외출 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수가 4명이상이며 서울은 389명, 경기 537명,인천 118명,수도권 1천명이 되어야 4단계 격상기준이 됩니다.
사적인 모임도 18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상 모임은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 경기로 경기가 치뤄집니다.
종교활동도 모임과 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며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해집니다.
행사와 집회는 전면금지 되며 1인 시위외 집합금지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참여가 가능하며 친족도 49인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직장또한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서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되며 재택근무도 사무실인원의 30%가 할수 있도록 권고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면적 8m2당 1명만 출입이 가능하며 일부 시설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시간은 일부 단란주점과 유흥시설등과 노래방,식당,카페,실내체욕시설,영화관,pc방,학원 1~3그룹은 저녁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클럽,나이트,헌팅포차와 감성주점듬은 아예 집합금지 됩니다.
구분 | 주요시설 |
1그룹 | 유흥시설,홀덥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장업,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부관,실내체육시설 |
3그룹 | 영화관,공연장,학원등 결혼식장,장례식장,이미용업,pc방,멀티방,오락실,스터디카페,독서실,놀이공원,워터파크,마트,백화점,상점(300m2이상),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외),카지노 |
사적모임 제한기준?
사적모임은 친목형성등으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와 동일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 활동입니다.
동창회,야유회,동호회,직장회식,집들이,계모임,신년회,회갑,칠순연,돌잔치,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스터디그룹등이 제한됩니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진행요원과 종사자 등은 제외 됩니다.
사적모임 제외 기준(4단계)
-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등이 모이는경우(4단계 에서는 직계가족 직계존비속이 모이는경우도 안됩니다.)
- 노인,아동,장애인등 돌봄이 필요한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과 지인등이 모이는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접종자와 예방 접종완료자
위반시 처벌내용은?
감염병관련법률에 따라 위 사적모임 제한등 4단계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며 과태료는 중복부과 될수 잇습니다.
만약 행정명록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수 있습니다.
백신접종자는 이용가능 인원에 포함되는지?
백신 1차 접종이후 14일이 지난사람은 다중이용시설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시 제외 됩니다.
2차접종후 14일이 경과한 접종완료자의 경우 실내와 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한 인원 산정시 제외됩니다.
7월 12일 부터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됩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확진자 수가 하루 빨리 감소되었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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