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요율 인상을 고용노동부에서 확정지었습니다. 2020년 고용보험요율을 0.3%인상한 이후 2021년에는 동결이었고 2년만에 고용보험요율을 인상한것인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의 증가와 예술인 고용보험가입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키우기 위해 고용보험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제도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보험으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향상을위해 시행하고 있는제도입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개인은 재직근로자 훈련지원과 실업자 훈련지원, 그리고 가장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지원받으려면 일정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022년 고용보험요율 인상
9월 1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위원회가 열러 고용보험기금 재전건전화 방안으로 고용보험요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전 직업능력계정 2가지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등이 지급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계정으로 고용유지와 지원사원을 시행합니다.
2022년 고용보험요율 : 1.8%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고용보험료 | 보험요율 | 1.30% | 1.60% | 1.60% | 1.80% |
근로자 | 0.65% | 0.80% | 0.80% | 0.90% | |
사업주 | 0.65% | 0.80% | 0.80% | 0.90% | |
인상요율 | - | 0.3% | - | 0.2% |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절반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와 사업자 각 0.1% 부담분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시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로 그 이전까진 현행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수급자가작년보다 45.3%증가한 12조 2천억원으로 지출이 커졌으며 고용유지지원금등의 지출도 증가해 추가적으로 인상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뿐만아니라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과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강화, 실업인정기준 재정비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재정을 개선하도록하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고용보험요율 인상 확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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