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요율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하는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건강보험 요을은 6.86%로 근로자 3.43%,사업주 3.4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확정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제도란?
건강보험제도는 국가에서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인해 발생하게된 진료비가 고액이 될 경우 가계에 많은 부담이 가는것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소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다가 보험급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국민들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가입자 두종류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 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요. 직장인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교직원,공무원,피부양자로 나뉩니다.
2022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원래 건강보험요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되지만 이번엔 코로나19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표결없이 가입자와 공익위원,공급자 간의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건강보험료 | 보험요율 | 6.46% | 6.67% | 6.86% | 6.99% |
근로자 | 3.23% | 3.335% | 3.430% | 3.495% | |
사업주 | 3.23% | 3.335% | 3.430% | 3.495% | |
인상요율 | - | 3.20% | 2.89% | 1.89% |
위 표와 같이 2022년 건강보험요을은 총 1.89%가 오른 6.99%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인해 2022년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가 133,087원으로 기존130,612원에서 2,475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가 102,775원에서 1,938원 증가한 104,713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에 소득점수와 재산점수에서 부과점수를 곱해 산출해왔는데요.
기존 보험료 부과 점수는 201.5원이었지만 이번 확정으로 205.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201.5원에서 205.3원 인상
또한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강보험요율 확정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1년 본인부담 상한제사후환급금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4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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