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 구매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양식중 하나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공급가액(과세+면세)의 2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종이 세금계산서인 수기 세금계산서로 발급가능합니다.
직전년도 공급가액 2억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판단기준과 발급의무기간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합계까 2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며 공급가액 판단기준은 사업장 별로 판단 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가 발급기한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무사항 위반으로 공급가액 1%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공급받는자는 발급기한 내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필요 기재사항
세금계산서는 작성할때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연원일은 꼭 기재 되어야합니다.
- 공급자 등록번호,성명,명칭
-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 작성년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공급자의 주소,공급받는자 상호,성명,주소,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공급품목,단가와 수량은 임의적 기재 사항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니면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작성 할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양식
파란색은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이며 빨간색은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두가지 다 작성해야하며 하나는 공급자 보관,하나는 공급받는자에게 보관한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고해야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확대
이번 2021년에 올라온 세법개정안을 보면 2023년 7월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을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에 통과되고해야 확정이 나겠지만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종이세금계산서 양식 첨부파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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