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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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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17일 접수를 시작으로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신속 지급에서는 178만개 사업체의 70%이상이 포함되며 신청만하면 3시간 이내에 받았다는 소상공인이 있다고 할 정도로 신속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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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2. 희망회복자금 지원조건
3.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
4. 희망회복자금 지원제외 기업
5. 희망회복자금 지원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방역 조치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된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조건

희망회복자금.kr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수 무관)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며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 영업일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소상공인 매출액기준

  • 지원대상에서 유리한 매출 기준적용
-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해 매출액 규모 적용 할때 2019년, 20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 :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할때 반기별 비교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을경우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매출 비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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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경우 집합금지는 소기업일경우 관계 없이 지원되며 영업제한업정과 경영위기지원은 매출 감소 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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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

지급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으로 3가지 분류 됩니다.

 

▶집합금지

중대본과 지자체 방역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이 대상이며 장기와 단기로 분류됩니다.

  • 장기 :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기간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장기) 유흥시설(5종),홀덤펍,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실내집단운동시설,대형학원,학원 유흥시설(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
    집합금지(단기) 직업훈련기관,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뷔페,파티룸,교습소,겨울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파티룸,실내집단운동시설,뷔페,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스탠딩 공연장,대형학원PC방,겨울스포츠 시설
  • 집합금지 이행기간동안 매출규모에 따라 2천만원~3천만원 지원
  •  

희망회복자금

2019년매출과 2020년 매출 비교하여 기준금액 이상만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영업제한

일정기간 시설전체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이 중단된경우에 해당됩니다.

  • 장기 :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기간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 단기: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단기)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이용실,미용실,종합소매점(300m2이상),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실내체육시설,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등,영화관,숙박시설, 종합소매점,목욕탕,학원 및 교 습소
  • 영업제한 이행기간과 매출규모에 따라 900만원에서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경영위기는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업종 매출감소율 및 개별사업체 매출규모에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 하여 4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제외 기업

사행성 업종과 회계사,변호사,병원 약국등 전문직종과 금용과 보험 관련 업종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한됩니다. 또한 비영리기업과 단체 법인및 법인격 조합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위반시 지원제외 되며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조치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방법

희망회복자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접수를 받으며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 지급

1차 지금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작되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 수급자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게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kr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추가정보확인후 바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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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급

1인다수사업체와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매출감소 기준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이며 2021년 3월 이후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8월 30일 이후 신청이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쩡입니다.
  • 신청방법은 1차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1차와 2차에 해당이 되지 않아 개별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지자체가 추가 방역조치이행 사업체중 신속지금 미포함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2021년 9월말 별도 신청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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