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7월에 결정되어 이제 2022년 1월 1일 0시가 되자마자 법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최저임금 협상당시 경영자측에서는 2021년 최저시급보다 0.2% 인상해 8,740원을 주장하였으며 노동자측에서는 19.7% 인상된 10,44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논의를 거쳐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 이제 곧 시행을 앞둘 예정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인상률 |
최저임금 | 8,590원 | 8,720원 | 9,160원 |
440원( 5.1% 인상)
|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보다 5.1%인상, 44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인상된 최저임금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이런 최저시급은 2022년 1월 1일 0시가 되면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므로 사용자분들은 이점 유의하셔야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
2022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경우 나의 월급은 얼마정도 될까요?
만약 내가 주 40시간 이상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간,즉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총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2022년도 최저시급과 209시간으로 최저월급을 계산해보았습니다.
9,160원*209시간=1,914,440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이는 2021년 최저월급 1,822,480원에서 91,960원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물론 내가 만약 주 35시간, 30시간등을 근무하게 되면 받는 최저월급은 달라집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물론 최저임금 월급이 상승해도 내가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보험을 차감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정해진 2022년 4대보험요율(고용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요양보험,국민연금)입니다.
2022년 사대보험(4대보험)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요율 | 고용보험요율 |
보험요율 | 9.00% | 6.99% |
12.27%
|
1.80% |
근로자 | 4.50% | 3.50% | 0.90% | |
사업자 | 4.50% | 3.50% | 0.90% |
우리가 월급을 실수령액으로 받을때 위 사대보험요율과 소득세,지방소득세,비과세등을 공제하고 받게됩니다.
세전월급 | 연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 합계 | 월급실수령액 |
1,914,440원 | 22,973,280원 | 86,150 | 66,910 | 8,210 | 17,230 | 17,390 | 1,730 | 197,620 | 1,716,820원 |
사대보험요율과 현재 기준 직장인 소득세율을 적용했을때 예상되는 최저임금 월수령액입니다.
약 1,716,820원을 실제로 수령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식대 비과세 10만원이 포함된다면 여가서 10만원을 더 받을수 있게됩니다.
부양가족과 비과세,소득세율등의 변동으로 월급실수령액은 달라질수있어서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2022년 연봉실수령액표, 내 월급 실수령액은 어느정도 될까?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개근을해 근무하게 되면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을수 있는데요. 이를 우리는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40시간 일을하게 될경우 주당 받는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수령하게 됩니다.
시급*8시간=9,160원*8시간=73,280원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주 40시간을 근무할경우 주휴수당은 73,28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근로자일경우,특히 아르바이트 알바생일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아래 계산식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근로시간/주 410시간)*8시간*시급
주15시간을 일하는 알바생이나 단기직원일 경우 2022년 주휴수당은 (15/40시간)*시간*9,160원=27,48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2021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비과세액이 없을때 월 예상실수령액이 1,639,110원입니다, 2022년도에 최저임금으로 적용받게 되면 1,716,820원으로 최저임금 해당되는 분들은 어느정도 실수령액 인상을 받으실수 있으실거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