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등 건설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조건에 해당이 되면 건설근로자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신청해 받는방법인데요. 내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인지,수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청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신청 및 받는 방법(신청서류 하나로 서비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방법은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및 받는 방법,신청서류 17개 확인 바로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공제금은 정규직이 아닌 현장 임시직과 일용직분들이 일정조건이 되면 노후와 실업자일때 생계 유지등을 위해 일정금액을 적립해 퇴사후 퇴직금으로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지급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되는 건설근로자이거나 만 60세 이상이 되어 아래 사유에 해당이 되면 수령할수 있습니다.
- 건설업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 정함이 없는 정규직,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부상,질병등으로 더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한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나 만 65세가 된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경우(유족)
- 이 외 더이상 건설업에 종사할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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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조회방법
내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홈페이지(1122.cwma.or.kr)에 접속해 조회 할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퇴직공제금 예상금액]에서 로그인이나 본인인증후에 나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나의 정보조회]-[퇴직공제금 조회],적립내역서 조회를 통해 내가 은퇴,퇴사할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대 퇴직공제금은 적립된 공제부금에서 이자가 더해지고 미상환 부채금액이과 퇴직소득세가 제하여 진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금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나 직접방문,등기우편,팩스,콜센터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에서 [퇴직공제금신청하기]로 이동하여 본인인증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먼저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나의 인적사유와 피공제자와의 관계등을 작성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만약 신용불량자등으로 압류가 들어가신분들이라면 압류방지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등을 개설해 제출하면 압류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작성후 위촉계약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근로관계등 사실확인서와 그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각상황마다 제출해야하는 필요 서류들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외에도 각지역 공제회관이나 지사에 신분증과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직접 방문해 신청할수도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보내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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