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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매로 전이나 답등 농지를 낙찰받게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되어 구입할수 있습니다.이처럼 농사를 지을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농지를 구매할수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요건과 필요없는 경우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요건이란?
농지를 경매나 매매등으로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농쥐치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때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농지를 소유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농업인만 농지취득을 허용해 비농업 일반인들이 농지를 투기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의도를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진 자격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요건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 주말농장,체험형농장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업법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 매도하는 경우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1,500m2미만의 농원부지,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m2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자
-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500m2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자
- 영농여건불리농지취득자
[확인 사항]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 이상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 이상
*취득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취득 가능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 대상 토지의 상태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 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6. 신청자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해당농지 소재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
기존에 주말농장등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됬지만 2022년 5월부터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공유 취득시 소유자별 농지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신청 첨부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 주민등록등본(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농지취득인정서
- 농지원부등본
- 일반소유상환 초과농지 소유인정시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서류제출시 수입중지 1000원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후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후 자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보통 신청후 4일이내에 발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2022년 농민공익수당 자격,신청기간, 지급일,지급지자체 어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경우
농지법에의거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되면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하지 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할경우
- 상속인에게한 유증을 포함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업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 공사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경우
- 교환,분할,합병등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 농지를 매입할경우
- 매립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후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느 ㄴ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경우
-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신청방법,필요없는경우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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