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도 농림공익직불제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기본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분들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이 개편된후 2번째 시행되는 이번 신청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조건은 어떤게 있는지 안내드립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3가지,신청기간,사이트(농업 공익직불제) 바로가기
농림공익직불제란?
농림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의 농촌유지와 환경보전,식품건강 안전등 농업공익적 기능을 활성화 하기위해 농업인들에게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2020년 이후부터 밭농사등 타 작목 농가와 소농의 형평성을 올리기 위해 기존제도에서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이런 공익직불제는 선택형공익직불제(친환경,경관보전,논활용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23년 농업 직불금 지급일,지급금액 계산,중복(11월, 12월 지급시기 언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종류
이번에 신청받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에 쌀 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변동직불금,조건불리 직불금이 통일한 형태의 직불금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소농직불금 : 소농요건이 충족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연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닐경우 면적에 따라 차등 금액이 지급되는 금액으로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는 낮아지며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2022년 논 직불금 신청자격,단가(금액),신청기간(논활용,논이모작)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
2022년부터는 코로나등여러 사유로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비대면 신청과 읍면동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는 방문신청 두가지를 함께 받을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 : 3월 14일~4월 1일(3주간)
- 방문 신청기간 : 4월 4일 ~ 5월 31일(2개월)
온라인신청 대상자는 2021년 기본직불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어서 자격요건 사전검증결과가 적격한 농업인에게 개별 문자로 발송합니다.
방문신청은 온라인 미신청한 농업인과 신규신청자,관외경작자,농업법인등이 해당이 됩니다.
2022년 공익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기존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농지요건을 충족하며 2017년~19년 중 1회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농지전용 허가,신고등 임대차 계약종료,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기간중인 자가 보유한 농지와 농업이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등은 지원에서 제외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후계농업인,정업농업인등 정책으로 선정된자,신규신청자,승계대상자
- 도시 거주자일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요건에 미충족하거나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자,부정한 농지 분할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022년 농민공익수당 자격,신청기간, 지급일,지급지자체 어디?
기본직불금 신청 조건 자격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입니다.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농지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민으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자격요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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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
0.1ha 이상 ~ 0.5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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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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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kimjeje.tistory.com) |
4,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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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
5,6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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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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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거나 면적직불금 계산에서 1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농직불금은 선택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가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
- 주민등록표에 없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미혼인 19세 미만 자녀,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이 모두 해당되지만 소농직불금대상이 아닌 농업인
2022년 기본직불금 지급금액
2022년 기본직불금 지급 단가 입니다.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밖 논밭을 구분해 면적구간별 단가 적용
만약 17~19년에 쌀 직불금을 받았다면 논,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으면 밭으로 단가가 적용됩니다.
지급금액의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30ha,농업법인은 50ha,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환됩니다.
만약 2019년 개편이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직브받은 농지면적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됩니다.
2022년 기본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온라인 비대면 신청방법]
문자로 대상자 통보를 받은 농업인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본인인증후 개인정보제공동이,지급대상 농업인과 농지정보,금액을 확인후 신청확인을 완료하면됩니다. 이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방문신청]
신규신청자,농업법인등은 해당지역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 제출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필수) |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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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필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국공유지)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영농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kimjeje.tistory.com)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종중회의록 |
승계 대상자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신규대상자,관외경작자(필수)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kimjeje.tistory.com)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 확인, 임대차계약서 (kimjeje.tistory.com)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정보 |
2022년 공익직불금 지급일
4~5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으면 자격검증과 이행점검등을 통해 7월~9월에 점검을 완료하면 지급대상과 금액을 10월쯤 확정하여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익직불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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